장해등급제9급처분취소
2013누143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69,1심-대법원,2014두13300,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20.경 주식회사 ○○○○의 기계설치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7. 25. 11: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 주식회사의 온산공장에 출장을 가서 그 공장 2층 바닥에 놓여 있는 약 2미터 높이의 전기컨트롤박스 위에 올라가 아이볼트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게차 운전사인 소외4이 지게차로 다른 전기컨트롤박스를 들어 올리면서 원고가 작업하고 있던 전기컨트롤박스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는 전기컨트롤박스 위에서 2층 바닥으로 추락함과 아울러 전기컨트롤박스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편타성 손상, 경추부 염좌 및 좌상, 안면부 좌상 및 열상,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간 척수손상, 우측 중절치 치아 파절,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2011. 10. 7,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1. 10. 20.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가)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도 통증 등이 심각하여 마약성분인 옥시콘틴을 처방받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불법행위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시행한 신체감정에서 ○○○학교 ○○○○○○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맥브라이드장애율표상 57.75%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노무에도 종사하지 못할 정도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제3급 제3호 또는 제5급 제8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7급 제4호 내지 제8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경추 제3-4번간 및 제5-6번간 경추고정술 유합술로 인한 장해등급 제9급의 척주장해(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경우) 외에도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척수손상에 따른 장해등급 제9급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동통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2급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척주손상으로 인한 장해등급인 제9급보다 상향 조정된 제7급 또는 제8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2) 피고원고의 장해는 척주손상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 제10급 제17호에 해당하고, 척수 손상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데, 척주장해,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장해는 장해계열을 달리하지만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거나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로부터 파생된 파생장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정대상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상위등급 인정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척주장해,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장해, 동통 등으로 인한 신경장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들 소견원고는 현재 사지의 근력장애와 목 주위의 조임감과 동통을 호소하고 있고, 2011. 9. 21. 시행한 경추 MRI상 경추 제3-4번간 및 제5-6번간 전방유합술을 시행한 소견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다. 신경학적 검사상 사지의 근력은 4/5 정도로 측정되고 병적 반사는 없었으며 심부건반사는 정상이었다. 사지의 근위축 소견도 없었으며 2011. 9. 21. 시행한 체성유발전위검사에서 양측 경골신경부의 체성유발전위전도 감소가 인지된다. 위와 같은 소견으로 보아 원고는 경추 제3-4번간과 제5-6번간 고정술을 시행한 자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2) 이 사건 신체감정의(○○○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원고는 2007. 7. 사고 후 경수손상에 따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사람으로 현재 사지 근력 약화, 사지 저린감, 배뇨 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며, 신경학적 검사상 건반사 항진 등 경추척수증에 해당되는 소견을 보이나 근육 위축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현재 신경학적 상태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근거하여 제9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3) 이 사건 신체감정의(○○○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가)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현재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은 손발 저림, 보행장애, 좌측 대퇴부 근위축, 양측 상하지와 신체의 감각감퇴 등인데, 이는 척수손상에 의한 것이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 나. 척수의 장해-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9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만일 척주손상을 적용한다면 경추수술로 인한 제3-4 및 제5-6 경추고정술 유합술로 '중등도의 기능장해'의 '척추신경근장해 중증도'를 준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9급에 해당하므로 척주손상과 척수손상을 동시에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원고는 현재 통증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투약 중이며 첨부된 여러 소견서를 참조하면 통증의 정도는 VAS 7-8로서 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증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 세부기준의 '마. 동통 등 감각이상 - 1)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 제1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나) 이 법원의 2014. 7. 31.자 사실조회 결과원고에 대한 척주손상과 척수손상을 별도로 하였을 때 각 9급에 해당한다. 원고의 장해판단에서 문제되는 점은 척주손상과 척수손상이 동시에 있을 때 이 둘을 조합하느냐 혹은 둘 중 한 가지만 인정하느냐이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장해판단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4) 관련사건 신체감정의(○○○학교 ○○○○○○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맥브라이드평가표 "척주손상 - V항 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 D 수술한 경우, C 6개월 후에 완고한 동통재박 직업변경필요"에 해당하고, 자동차조립공의 신경계, 척추 손상부위에 적용하면 직업계수 5군에 해당하므로, 35%에 해당한다. "Ⅵ항 운동장해, B 부분적 강직, 1. 경추부"에 해당하고, 직업계수 5군에 적용하면 35%에 해당한다. 두 장해를 병합하면 노동능력상실율 57.75%에 해당한다.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6급 제4항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한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제7 내지 10호증, 제12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학교병원 및 ○○○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학교병원, ○○○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 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원고의 장해등급위 다.항 판시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① 제3-4번 및 제5-6번 경추 유합술로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중증도의 척추 신경장해근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9급의 척주장해(이하 "이 사건 척주장해")가 있고, ② 신경기능의 장해의 경우, 손발 저림, 보행장애, 양측 상하지와 신체의 감각감퇴 등의 증상이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9급의 척수장해(이하 "이 사건 척수장해")와 아울러 장해등급 제12급의 동통 등 감각이상(이하 "이 사건 동통")이 있다.나) 장해등급의 조정(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6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척주 손상에 대한 등급이 제9급이고,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경기능의 장해에 대한 등급이 제9급인바, 원고는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이 된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동통의 경우도 이 사건 척주장해, 척수장해와 별개의 장해로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통증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 사건 척수장해와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의 통증을 척주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장해계열이 다르다고 보더라도 위 통증은 척주손상에서 파생되는 신경증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동통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해등급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척주장해와 이 사건 척수장해는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거나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로부터 파생된 파생 장해에 해당하므로, 별개의 장해로 보아 장해등급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 규정에 따라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보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것이 장해등급 사이의 서열을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체감정의인 ○○○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는 '원고의 장해 중 척수손상을 제외한 척주손상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9급이고, 척주손상을 제외한 척수손상으로 인한 장해등급도 제9급으로서, 이는 각각 별도로 산정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아. 준용등급 결정' 부분에서 "1) 척추의 골절로 척주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척주의 장해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기능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척주장해와 이 사건 척수장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등급조정을 하여 장해등급 제8급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소결론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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