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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44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193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8. 5. 11.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입사하여 ○○○○노동조합 ○○○○지부 소속인 ○○○부두에서 근무하면서 부산항의 여러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선박 내 컨테이너의 양하 및 적하작업을 위한 컨테이너의 고박(Lashing) 및 해속(Unlashing)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 5. 8. 22:00경부터 2012. 5. 9. 13:00경까지 부산항만협약에 의하여 하역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일용근로자로서 부산항 ○부두 ○○○터미널 내 ○○번 선적에 정박 중인 ○○○○○○(○○○○○○○○○)호 선상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한 고박을 해체하는 컨테이너 해속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다. 망인은 2012. 5. 8. 22:00경부터 23:10경까지 1차 작업을 마치고 하선하여 다음날 예정된 2차 작업(2012. 5. 9. 06:30경부터 13:00경까지) 전까지 사이인 2012. 5. 9. 03:00경 1번 노조대기실에서 텔레비전을 잠시 시청하다가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10:35경 ○○○터미널 내 ○○번 선석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망인이 1차 작업을 마치고 2차 작업 전까지 사이의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부산항 ○부두 ○○○터미널 내 ○○번 선석 부두 끝단(이하 '사고 장소'라 한다)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이 낚시를 한 행위는 사업주의 명시적인 금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작업대기를 하던 중 발생한 우발적 비정형적인 사적인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차 작업을 마치고 2차 작업 전까지 사이의 대기시간 동안 사고 장소에서 우산을 쓰고 산책을 하거나 소변을 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사고 장소는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시설로서 야간 또는 기상이 좋지 않은 날은 해상으로 실족할 위험이 많은 곳임에도 위 사고 당시 추락방지시설 또는 경고문 등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추락 후 다시 부두로 올라올 수 있는 시설도 없었다.따라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직전 및 직후의 상황① 망인은 2012. 5. 8. 22:00경부터 23:10경까지 1차 작업을 마친 후 하선하여 야식을 먹기 위해서 작업 동료인 소외3, 소외4, 소외5과 함께 ○○○ 부두 입구에 있는 매점에서 라면을 먹은 뒤 이야기를 나누다 같은 날 23.3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매점에서 나왔다.그런데 위 작업 동료들은 모두 터미널 입구 쪽에 있는 ○번 노조대기실로 갔으나 망인은 낚시를 하러 간다면서 사고 장소 인근에 있는 ○번 노조대기실로 갔다.② 망인의 동료 직원인 소외6, 소외2은 망인이 2012. 5. 9.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는 ○번 노조대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그 이후인 04:50경에 소외6이 ○번 노조대기실에 다시 갔을 때는 망인이 그곳에 없었다.소외2은 같은 날 10:35경 사고 장소 근처에 정박 중인 ○○○○○○호에서 컨테이너 고정작업을 한 다음 하선하여 선미 부근 해상으로 갔을 때 망인이 웅크린 채 해상에 표류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③ 망인이 작업을 마칠 무렵인 2012. 5. 8. 23:00경부터 2012. 5. 9. 04:00경까지는 비가 계속 왔는데, 강수량은 대략 1.5mm 정도였고, 그 시간 사이의 풍속은 1.0m/s부터 2.4m/s 정도였다.2) 망인의 평소 작업 대기시간 중의 행적① 망인은 평소 낚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일과 중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낚시가 잘 되는 사고 장소 부근에서 낚시를 자주 하였고, 그 인근에 위치한 1번 노조대기실을 자주 이용하였다.② ○번 노조대기실 화장실 옆 창고에 있는 망인의 사물함에는 망인이 사용하는 낚싯대 등 낚시에 관한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경찰서의 조사내용① 망인은 발견 당시 입과 코에 포말괴가 있었고, 낚싯바늘이 탈락된 낚싯줄이 양손과 몸에 감겨져 있었다. 낚싯줄에는 해상부유물(해초류, 비닐끈, 로프 등)이 부착되어 있었고, 망인이 입고 있던 조끼 우측 주머니에는 낚싯바늘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이 들어 있었다.② 사고 장소에는 낚시 후 포획한 어획물을 담아 놓은 살림망이 해상에 보관되어 있었고, 살림망 바로 옆에는 낚시미끼 및 반코팅장갑이 발견되었다.③ 망인의 사체에 대한 검안의 소외8의 검시결과에 의하면 사체의 특징 및 상황으로 보아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4) 부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태① 사고 장소와 그 인근의 ○○번 선석 부근 부두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이나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② 다만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바다에서 부두위로 올라올 수 있는 비상용 안전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장소와 62번 선석 사이에 설치된 안전 사다리는 절반 정도 파손된 상태이고, ○○번 선석과 ○○번 선석 사이의 사다리는 유실된 상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7의 증언, 이 법원의 CD(현장 동영상) 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지방기상청 및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2) 망인이 대기시간 동안 사고 장소에서 우산을 쓰고 산책을 하거나 소변을 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고를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2012. 5. 9. 03:00경부터 04:50경까지 사이에 사고 장소에서 낚시를 하던 중 부주의로 실족하는 바람에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① 망인은 평소 대기시간 중에 낚시를 즐겼고 1차 작업 후에도 동료들과 라면을 먹은 후 낚시를 하러 간다면서 ○번 노조대기실로 갔으며, ○번 노조대기실 옆 창고에 있는 망인의 사물함에는 망인이 사용하는 낚싯대 등 낚시에 관한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② 망인은 발견 당시 낚싯바늘이 탈락된 낚싯줄이 양손과 몸에 감겨져 있었고, 망인이 입고 있던 조끼 우측 주머니에는 낚싯바늘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이 들어 있었으며, 사고 장소에서 망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살림망, 낚시미끼, 반코팅장갑 등이 발견되었다.③ 이 사건 당일에는 비가 오는 날씨로 사고 장소가 보이는 ○번 노조대기실 외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노조대기실의 출입문에서 사고 장소는 시야의 사각지대여서 위 노조대기실에 누군가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3)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1차 작업 후 2차 작업까지의 대기시간 중에 낚시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망인의 컨테이너 고박 및 해속작업 등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 업무를 위한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사고 장소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부근의 안전 사다리 역시 일부 파손유실된 상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두시설의 설치, 관리의 책임은 사업주인 ㈜○○이 아닌 ○○○○공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적인 취미활동인 낚시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위 부두시설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두시설의 결함이나 시설 관리 소홀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결국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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