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44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279,1심-대법원,2013두2264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2012. 12. 6.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한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2012. 12. 6.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지급 여부 결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민원서류 양식 하단에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내역t에 의하여 '수령일자 · 수령금액 · 보상 또는 수령내역(수령근거)'을 작성 후 '첨부서류(합의서 등)'를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 주식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손해배상 합의서는 이 사건 민원서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첨부서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는 제1항에서 '법,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정할 때에는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함에 있어 피고가 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 합의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그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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