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46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72,1심-대법원,2013두2533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취업하기 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었는데 요양원에 취업한 이후 줄곧 원고와 같은 남성 요양보호사가 남성 환자 수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여 업무상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 사건 상병인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인정 근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하는 사실과 그 판단의 근거로 드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이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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