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4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2974,1심-대법원,2013두2718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⑤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에서 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 부위(허리,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조항들은 사업주가 위와 같은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일 뿐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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