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46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670,1심-대법원,2014두891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0. 14.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 모듈화 단지 내 주식회사 ○○산업의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고 한다)의 전기공사 부분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0. 12. 16. 13:40경 이 사건 작업현장의 3층 전기실에서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슬리브 구멍의 얼음을 깨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뇌동맥류 색전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1. 3. 12. 02:22경 '뇌간 기능 부전 마비'로 사망하였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2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갑 제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정해진 휴무일 없이 약 3개월 동안 4일을 제외하고는 연일 근로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처음 접하는 현장 소장 업무, 도면 작업에 따른 부담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보다 추운 날씨 속에서의 작업으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방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등가) 망인은 2010. 10.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의 전기공사 부분 총괄책임자인 소장으로 근무하며, 전기공사의 안전교육, 작업지시, 자재산출, 자재 발주, 도면시공 등의 업무뿐 아니라 현장 전기공사 업무도 담당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이전에는 전기파트의 건설일용직 또는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와 같은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다.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담당한 이 사건 작업현장의 전기공사 부분에서는 망인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일하고 있었으나, 그 중 2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기 직전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망인은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2달전부터 이 사건 작업현장의 전기공사 부분을 사실상 전부 담당하여 오고 있었다.다) 이 사건 작업현장이 위치한 울산지역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 사건 작업현장의 전기공사 업무가 지체되고, 본 건물이 올라가면서 도면 자체가 바뀌어 공장 위치가 전부 이동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작업현장의 전체 공기가 2달 정도 지연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연장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별도로 정해진 휴무일 없이 공정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휴무하였다.마) 망인의 평소 작업형태는 대부분 외부 현장에서의 전기배선 관련 업무이었고, 망인은 위 라)항의 근무시간 중에는 내부에서 하는 도면 산출 등의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바) 망인은 2010. 10. 21.부터 2010. 11. 17.까지 28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로하고, 2010. 11. 18.부터 2010. 11. 20.까지 3일간 휴무한 뒤 2010. 11. 21.부터 2010. 12. 소까지 14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로하였으며, 2010. 12. 5. 휴무한 뒤 다시 2010. 12. 6.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12. 16.까지 휴무일 없이 11일간 연속으로 근로하였다. 원고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틀 전인 2010. 12. 14.에만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평소 일주일에 2~3회 정도 도면 산출 및 서류 정리 등의 내부 작업을 위하여 약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고(망인은 외부 현장 작업에 대하여만 작업일보를 작성하였고, 내부 작업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바쁜 시기에는 이 사건 작업현장의 도면을 집으로 들고 가서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사)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틀 전인 2010. 12. 14. 08:10부터 21:00까지, 이 사건 사고 하루 전인 2010. 12. 15.에는 08:00부터 17:00까지, 각 진장동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 전기배관작업을 실시하였다. 기상청 관측자료에 의하면 2010. 12. 14. 위 공사현장이 위치한 울산지역 기온은 최저 -1.7℃, 최고 9.7℃, 평균 5.0℃였고, 2010. 12. 15. 당시 울산지역 기온은 최저 -5.7℃, 최고 -0.6℃, 평균 -3.6℃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8세로 신장 172cm, 체중 71kg였고, 평소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며, 일주일에 한 차례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 등 지병 내역은 없었다.나) 피고 자문의가 2010. 12. 16.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두부-뇌 컴퓨터단층촬영 (Computer Tomography, 이하 'CT'라 한다) 뇌혈관 촬영 소견에서는 두개강 내 후두부의 우측 소뇌의 혈관부에 뇌동맥류의 음영이 확인되었고, 이는 망인의 뇌혈관의 선천적 기형으로 평가되었다.3)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전날까지 진장동 이하생략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2. 16. 07:40경 이 사건 작업현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3:40경 전기동 3층에서 케이블 및 부스덕트 설치용 슬리브 구멍의 얼음을 깨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목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나) 기상청 관측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작업현장이 위치한 울산지역의 기온은 최저 -6.1℃, 최고 1.6℃, 평균 -2.9℃로 평소보다 추운 날씨였고, 이 사건 작업현장은 골짜기 입구에 위치한 관계로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훨씬 낮았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진단서(○○병원)? 이 사건 사고 당시 두통 및 의식저하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CT 결과 두개강 내 뇌지주막하출혈의 소견과 뇌동맥류의 음영이 확인되었음.?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뇌간 기능 부전 마비는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로 뇌압이 상승하여 발생한 것임.나) ○○병원 주치의 소견?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열은 뇌혈류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 즉 습관성 혈압 상승의 경우 발생 가능함.다)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뇌동맥류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뇌혈관의 선천적인 기형으로 평가? 망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이전 24시 간 이내에 신체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뇌혈관 계통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음.?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에 기인한 것일 뿐,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정하기 어려움.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발병 24시간 전 신체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단기 및 만성적 과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기존질환인 뇌동맥류 파열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음.? 돌발적인 상황이나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저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파열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바) 당심 진료기록감정회신? 비파열동맥류의 연 파열률은 1~2% 정도이며, 뇌동맥류의 자연경과는 동맥류의 크기, 위치,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성장, 동맥류로 인한 증상유무와 환자의 연령, 고혈압 병력, 흡연, 성 등과 관계가 있음.? 뇌동맥류 파열은 순간 혈압의 상승과 관계되어 파열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망인의 위험인자는 흡연, 남성으로 판단됨.? 업무상 과로와의 연관관계는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 어려우나, 스트레스(stress)나 과로(work)가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악화를 유발(trigger)함. 망인과 같이 뇌 동맥류가 있는 사람은 근로하는데 있어 순간 혈압 상승에 유의하여야 하며 순간 혈압을 유발하는 극심한 심리적 자극, 육체적 자극에 유의하여야 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 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방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동맥류 파열과 그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전기배선 부분의 일용직으로 근무 하거나 공사현장 소장이 자재를 받아오면 그 밑에서 주문을 맡아서 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처음으로 전기공사 부분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소장으로서 전기공사의 안전교육, 작업지시, 자재산출, 자재발주, 도면시공 등의 업무와 전기 업무 등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등, 업무의 변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② 통상적으로 현장 공사 관련 근로자들은 일과가 종료되면 정시에 퇴근하였지만, 전기공사 부분 현장 소장이었던 망인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작업현장의 내부 컨테이너에 남아서 문서를 처리하고 도면을 산출하는 등의 업무 정리를 위하여 평소 일주일에 2~3회 정도 연장근로를 하여 왔고, 바쁜 시기에는 이 사건 작업현장의 전기 배선 도면을 집으로 들고가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는 등, 그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하였다.③ 망인은 위 모든 업무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2달 전부터 소외2과 함께 사실상 전부 담당하여 오고 있었다(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담당한 이 사건 작업현장의 전기공사 부분에서는 망인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일하고 있었으나, 그 중 2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야 비로소 근무를 시작한 자들이었다).④ 망인은 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8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로하고, 3일간 휴무한 뒤 다시 14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로하며, 하루 휴무한 뒤 다시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11일간 연속으로 근로하는 등,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약 2개월 동안 별도로 정해진 휴무일 없이 공정에 따라 매우 불규칙적이고 긴장도가 높은 근무를 담당하며 육체적, 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같은 시기에 이 사건 작업현장의 전기공사 부분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소외2은 당심에서 망인이 담당한 위 업무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은 근무였다고 하면서,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의 전기공사를 총괄하여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도, 여타의 책임자들과는 달리 외부 현장에서도 동료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⑤ 이 사건 작업현장이 위치한 울산지역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망인이 담당한 전기공사 업무가 지체되고, 본 건물이 올라간 후 도면 자체가 바뀌어서 공장의 위치가 전부 이동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작업현장의 전체 공기가 2달 정도 지연되어 수시로 연장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현장 소장인 망인은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소외2도 당심에서 이 사건 작업현장의 본 건물이 올라간 후 도면 자체가 변경되어 공사 위치가 바뀌면서 현장 소장인 망인이 이를 관리하는데 많은 신경을 쏟았고, 한편 전체 공기가 지연되면서 현장 책임자인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틀 전까지는 진장동 이하생략 신축공사현장에서 외부 전기배관작업을 실시하였고, 이어 이 사건 사고일에는 이 사건 작업현장 전기동 3층에서 케이블 및 부스덕트 설치용 슬리브 구멍의 얼음을 깨는 외부 현장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기상청 관측자료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작업현장 기온은 최저 -6.1℃, 최고 1.6℃, 평균 -2.9℃로 매우 추운 날씨였고 위 현장은 골짜기 입구에 위치한 관계로 실제 체감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다[소외2 역시 당심에서 2010년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 현장 전기공사 업무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날씨가 무척 추웠으며(체감온도 -10℃ 정도), 바람도 심하게 불고 있었고, 특히 망인과 소외2이 담당한 외부 전기배선작업의 작업환경상 사방이 전부 트여 있어서 직접적으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일하여야 했다고 증언하였다].⑦ 한편 망인은 뇌혈관의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는 데, 뇌동맥류가 파열로 이어지는 연 파열율은 약 1~2% 정도로 매우 낮고, 특히 뇌동맥 류는 추운 날씨로 기온이 떨어지면 혈액이 진해지고 혈관수축이 촉진되면서 혈압상승과 더불어 혈전 등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파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이에 의사들도 뇌동맥류 환자들에게는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나 겨울철의 과로는 피하도록 조언하고 있다.⑧ 망인에게는 고혈압 등 특별한 지병 내역이 없었는데, 망인의 음주나 흡연력만 가지고 이 사건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고,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달리 망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⑨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스트레스(stress)나 과로(work)와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⑩ 따라서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망인을 기준으로 볼 때 앞 서 ① 내지 ④ 에서 살핀 겨울철 과로와 스트레스는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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