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3누14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899,1심-대법원,2014두1248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철강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공장장이었다. 망인은 2008. 11. 11. 13:20경 점심식사 도중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8. 11. 25. 05:10 '직접사인 : 뇌간부종, 선행사인 :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3.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공장장으로서 고주파용접기가 고장이 나서 업무에 상당부분 스트레스가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되나, 증상 발현 시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사실 등이 있어 직접적인 업무상 인과관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사건 재해를 발생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 증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장으로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제대로 챙기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고주파용접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3년간 생산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에는 생산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3. 판단가.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및 원고의 업무가) 주식회사 ○○철강은 재료관을 원재료로 하여 인발한 후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전문인발업체이다. 주식회사 ○○철강은 2006. 6. 28. 외부에서 전량 구입하던 재료관을 직접 생산하여 단가를 낮추고 안정적으로 재료관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도난 조관업체를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관계로 생산라인을 청소하고 부품을 교체하는데 약 1년이 소요되어 2007. 5.경에 이르러서야 조관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나) 망인은 2006. 3. 1.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때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인수 업무, 금융기관과의 협의, 고주파용접기 등 생산설비의 설치 및 관리, 인력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2) 고주파용접기의 잦은 고장가) 고주파용접기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설비이다. 망인은 2006. 10.경 주식회사 ○○○○에 직접 고주파용접기를 발주하여, 2007. 5.경 고주파용접기가 설치되었으나, 2007. 5. 31.부터 2008. 5. 31.까지 사이에 총 53회(월 평균 4.4회)에 걸처 고장이 발생하였고, 특히 2007. 11. 중에는 고장횟수가 12회에 이르렀다.나) 주식회사 ○○○○은 2008. 2.말까지 기존의 고주파용접기를 대체하여 신규로 고주파용접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2008. 11. 8.에야 설치가 완료되었다.3) 이 사건 사업장의 물량 증가가) 일반강관의 원료가 되는 재료관 등 철강(탄소강관)의 가격이 2008. 초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인발공장인 주식회사 ○○철강 ○○공장은 다른 강관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소재관의 물량을 줄이고, 망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재관 생산을 늘릴 것을 독촉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실적은 2008. 1.부터 2008. 7.까지는 연간 계획대비 월평균 60%, 수정월별계획대비 월평균 77%로 부진하였으나, 2008. 8.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인 2008. 10.까지 3개월 동안은 수정월별계획대비 월평균 100% 이상의 성과를 올렸고, 특히 2008. 9. 및 2008. 10.에는 각 월 900톤 이상을 생산하여 월간 최고 생산실적을 올렸다.다)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된 월별 전기요금은 2008. 6.에는 6,239,490원, 2008. 7.에는 5,614,190원, 2008. 8.에는 9,167,220원, 2008. 9.에는 8,586,440원, 2008. 10.에는 7,550,880원, 2008. 11.에는 9,215,980원이었다.라)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사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8:00부터 17:00경까지 8시간이고, 토요일은 08:00부터 12:00경까지인데, 이 사건 사업장 생산직 사원들은 2008. 6. 및 2008. 7.에는 월평균 25시간, 2008. 8.부터 2008. 10.경까지는 월평균 68시간의 잔업을 하였으나, 관리직인 원고의 근태현황에 관한 기록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음주력 및 흡연력① 음주력 : 반주로 2, 3일에 1회 소주 1/2병, 회식은 1달에 2회, 회당 소주 1병가량② 흡연력 : 하루 담배 1갑을 30년간 흡연나) 일반(종합)건강검진실시 결과(○○○○병원)검진일신장체중혈압총콜레스테롤혈당심전도검사판정2007.12.19.16863130/89204㎎/dl107정상혈압관리,신장질환의심5)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① 2008. 11. 11.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 상 뇌지주막하출혈 진단, 의식상태 완전 혼수상태 관찰되었고, 동공반사 소실됨② 생명학적 징후 불안정하여 유지 치료를 시행하였고, 뇌압 상승되어 있어 뇌압 조절 치료 시행함③ 뇌압상승 및 뇌부종, 뇌간손상으로 사망함④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으나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병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음⑤ 특이질환 없음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두부 C/T 소견(2008. 11. 11.)상 지주막하출혈이 심한 상태이고 C/T뇌혈관 촬영소견상 두개강 내 혈액공급이 되지 않으며, 두개강 내 혈관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동맥류를 확인할 수 없으나, 두부 CT소견에서 전교통동맥 주위의 지주막하출혈이 다량 있는 상태이다. 지주막하출혈 중 자발성인 경우의 가장 많은 원인은 동맥류 파열이고, 이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없는 혈관의 변형으로 고혈압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질환이며, 출혈은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질환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적다.다)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작업현황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망인은 공장장으로 고주파용접기가 고장이 나서 업무에 상당부분 스트레스가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되나, 증상발현 시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된 사실 등이 있어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낮을 것으로 사료되고, 신청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 증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심사기관(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이 사건 재해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고의 업무량 증가나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다. 뇌지주막하출혈온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출혈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재해경위에서 업무촉발 요인이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 위험인자의 영향 하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파열하면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마)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①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자주막 아래에 있는 공간에 존재 하는 출혈이다. 대부분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유발되고 이외에도 외상, 뇌동맥기형, 뇌동맥박리 등에 의하여 유발되며,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알코올이고, 40 ~ 60대에 주로 발생한다.② 망인의 흡연력은 자발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막하출혈의 밀접한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망인의 음주력은 유발인자로 보기 어렵고, 혈압 수준은 고혈압(수축기 혈압 140 이상, 이완기 혈압 90이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발인자일 가능성이 적다].③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과로는 일순간의 의미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의 경과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일시적인 관점에서 뇌혈류가 상승되기는 힘들고, 피로가 남아 있다고 하여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 어려우며,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상황이 해결 되거나 벗어나게 되면 그 즉시 사라질 수 있다.바)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결과① 망인의 기왕증으로 뇌동맥류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②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의 변화 및 뇌혈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혈압의 변화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③ 스트레스가 해소된 이후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류의 상승이나 악화는 해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제7, 9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6, 제12호증의 1 내지 11, 제13호증의 1 내지 9, 제14호증의 1 내지 5, 제17호증의 1 내지 4,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내지 3, 제2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 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다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망인이 고주파용접기의 잦은 고장과 생산목표량 미달성, 이 사건 재해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물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연장근무 정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직인 망인의 업무가 생산직 근로자의 업무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실적이 이 사건 재해 발생 3개월 전부터 향상되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3일 전에는 고주파용접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사주가 원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망인의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1956년생으로 기왕증으로 뇌동맥류가 있었던 점, ④ 망인이 약 30년간 하루 1갑 정도 흡연을 한 흡연력이 자발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막하 출혈의 위험인자 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