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48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2구단184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3. 12.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 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소 총괄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1. 28. 00:30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적색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소외7이 운전하는 생략 소나타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4.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횡단보도 무단횡단이라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 9, 10, 2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공적인 회사에서 과도하게 음주하였고 그로 인한 인지능력 및 거동능력의 장애가 주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첫째,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공적인 회식이 아니었고, 설령 공적인 회식이라고 할지라도 망인이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둘째, 망인의 무당횡단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가)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의 협력사로서 주택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일반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개통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회사로, 망인이 근무한 ○○사업소는 사업소장인 소외2, 총괄팀장인 망인과 그 아래 설치기사 9명, 사무실 내근 여직원 2명 등 총 13명이 소속되어 있었다.망인은 사업소장을 보좌하며 초고속인터넷 개통, AS 업무 및 현장 지원관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사업소장 소외2은 2012. 1. 중순경 ○○사업소가 주식회사 ○○○의 우수협력사로 선정되어 2012. 1. 30. 개최될 본사 간부회의에서 포상금 100만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2. 1. 25.경 오전 회의시간에 사업소 소속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면서 우수협력사 선정을 축하하기 위해 2012. 1. 27. 회식을 할 것임을 공지하였다.다) 소외2은 위 회식이 예정된 2012. 1. 27. 19:10경 인터넷 신규 설치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설치기사 소외3이 퇴사하겠다고 하자 이를 만류하고, 현장에 다녀오느라 점심을 먹지 못한 망인과 식사도 할겸, 망인과 설치기사 소외3, 소외4과 먼저 사무실을 나와 근처의 '○○○○○○○' 식당으로 이동하여 국밥과 소주(1인당 1병 정도)를 먹었다.라) 같은 날 20:00경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 정리 후 회식장소인 호프집 '○○○○○'로 이동하였는데, 부득이한 개인사정이 있는 직원 3명은 미리 소외2에게 보고한 후 회식에 불참하였다.마) 소외3의 퇴사 문제로 소외2과 소외3의 대화가 길어지자, 망인과 소외4은 20:30경 먼저 식당에서 나와 호프집에서의 회식에 합류하였고, 소외2과 소외3은 22:30경 회식에 합류하였다.바) 회식은 24:00경 종료되었는데, 참석한 직원 10명 중 술을 마시지 않는 여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 '○○○○○'에서 마신 맥주의 양은 18,240cc 정도였다.사) 소외2과 망인은 회식을 마친 직원들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소외2의 차가 있는 '○○○○○○'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소외2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다.아) 그 후 망인은 2013. 1. 28. 00:30경 귀가를 위해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걸어서 건너다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이르러 마침 오정네거리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주행하던 사고차량에 치여 '다발성 두개골 파열'로 사망하였다. 당시 사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은 어느 정도 있었고,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은 거의 없었다.자) 한편, 소외2은 '○○○○○○○'에서의 식사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에서의 회식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한 후 간이영수증을 받아두었다가 며칠 후 지급받은 포상금에서 회식비용을 충당하였다.차) 이 사건 사고 후 재해조사과정에서 소외2은 '망인의 평소 주량은 대략 소주 한 두병'이고, '회식 당시는 많이 취해 있어서 직원들 중 회식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뜬 직원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평소 망인은 술이 많이 취하면 제 팔짱을 끼고 그러는데, 회식이 끝난 후 식당 주차장에 갈때 제 팔짱을 끼고 걸어간 것으로 보아 많이 취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 증인 소외5 '망인이 팀장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한 잔씩 돌리고 그래서 술은 많이 마신 것 같아 보였다', '술을 많이 마셔서 많이 취했던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하였고, 당심 증인 소외4도 망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3, 4, 6 내지 10, 12 내지 20, 25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11, 제1심 증인 소외2, 당심 증인 소외6, 소외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들에 비추어, 사희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이 소속된 소외 회사 ○○사업소가 주식회사 ○○○의 우수협력사로 선정 되어 포상금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사업소장에 의해 이를 전에 직원 전부에게 미리 공지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식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직원 3명을 제외한 직원 10명이 모두 참석하였고, 회식비용은 사업소장이 먼저 결제한 후 나중에 지급된 포상금으로 충당 되었던 점, ③ 당시 사업소장은 회사가 제일 바쁜 시기에 사직 하려는 직원을 만류하기 위해 회식 전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얘기를 나누다 예상보다 위 자리가 길어져서 이 사건 회식 참석이 늦어진 것이므로 사업소장이 회식에 늦게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공적인 회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④ 당시 망인은 식당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이 사건 회식에서 맥주를 마셨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식 당시 주문한 맥주의 양을 참석자 수로 나누어 대략 1인당 맥주 2,000cc를 마셨음을 전제로 망인이 당시 별로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팀장이라는 망인의 직책상 여러 동료들에게 술을 권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술을 마셨을 것이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고, 동료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회식이 끝날 무렵 망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식 후 직원들을 먼저 귀가시킨 것이 망인의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이 소외 회사의 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서 그 행위로부터 망인이 과음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졌다고 추론하기에는 부족한 점, ⑥ 과음을 한 상태에서, 진행차량이 어느 정도 있는 편도 5차로의 넓은 도로에 이르러 신호등이 바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간 망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망인이 평상시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주의능력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 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인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56조 제1호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한 횡단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 의 안전을 위해 언제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만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제1항 및 제2. 다. 1)항에서 인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망인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어느 정도 통행차량이 있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주의의무위반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무단힁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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