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2013누148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992,1심-대법원,2014두2843,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피고의 처분원고는 1996. 9.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때부터 '(90502)사업서비스업'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냈다.그런데 피고는 2011. 8. 23.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종류를 2000. 7. 1. 기준으로 보험료율 6.006/1,000을 의미한다)의 '(90502)사업서비스업'에서 보험료율 73.00(73/1,000을 의미한다)의 '(50304)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지입차주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지입차량 관련 업무 등을 하는 '운수 관련 서비스업'(508)과 직영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운수업'(503)을 병행하여 영위하는데, 그 근로자 8.5명 중 운전원 2.5명을 제외한 6명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지입차량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므로, 주된 사업의 종류가 '운수 관련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기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한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사업내용원고는 주식회사 ○○○○○물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식품 등(이하 '화주'라 통칭한다)과 냉동냉장물품 등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입차주들과 "원고가 지입차주들에게서 지입차량 169대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 받아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납부, 차량검사 등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관리비 월 22만 원을 받기로 한다"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운송을 위하여 화주 관리의 물류센터에 원고 소속 지입차량을 고정 배차하고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그런데 위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을 실제로 운송한 지입차량은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가 고용한 사람이 운전하였다. 원고는 직영차량(화물차) 4대를 보유하며 화주 관리의 물류센터에 고정 배차하여 운행하기도 하고 지입차량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긴급 대응차량으로 운행하기도 하였으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부정기노선의 경우 외부 용달차를 투입하기도 하였다.그리고 원고는 화주로부터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받아 원고 매출로 잡았다가 실제로 화물운송을 한 지입차주에게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약정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지급하였다.2) 지입차량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원고 소속 지입차주는 자신의 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자신 명의로 하고 그 사업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며 자신 또는 자신이 고용한 운전자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그 반면 원고는 그 소속 지입차량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피고에 의하여 거부당하여 사무실 인력(직영차량 운전원 포함)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3) 원고 소속 근로자의 구체적 업무 내역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 수가 평균 8.5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관리(자금과 경리담당) 2.5명, 영업관리(영업과 배차담당) 1.8명, 차량관리 (납품전표와 차량관리) 2.1명, 운전원(화물운송) 2.1명이었다.[인정 근거] 갑 제2, 3, 4, 6호증, 갑 제10호증의 1부터 4,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 사실과 위 인정 근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화물자동차운수업'(503)과 '운수 관련 서비스업'(508)을 함께 영위함으로써 2개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2개의 사업 중 '화물자동차운수업'이 원고의 주된 사업인지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가 화물자동차운수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는 직영차량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할 뿐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또는 주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운수 관련 서비스업'도 함께 영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지입차량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한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의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 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참조).㉡ 원고 소속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 및 대체근로 가능성 등 위수탁관리계약 내용과 그 실제 운영방식, 화물운송료의 지입차주에 실질적 귀속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원고의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 지입 차주는 자신의 화물운송사업을 원고 명의로 수행하는 독립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와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운송화물의 냉동냉장 상태, 정기적인 운송 등의 특성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특정 화물운송을 위해 지입차량을 고정 배차하고, 지입차량의 운송시간과 운송조건 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며, 지입차주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지입차주가 원고 지정의 특정 화물운송 업무 외에 독자적인 화물운송영업이 금지되었다는 사정 등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달리 지입차주가 원고에게서 독립한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지입차주가 사업주로서 원고와 화주 간의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을 지입차량으로 실제 운송하고 그 운송에 따르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에 책임을 부담하였다. 그 반면 원고는 비록 화물운송계약을 직접 자신 명의로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은 산업재해발생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원고가 영위한 사업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은 화물자동차운수업의 그것과 동질적이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위 ㉠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내역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주선인의 그것과 일부 다르다거나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만을 받았고 축산물 운반업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가 지입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다.②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의 평균 근로자 8.5명 중 운전원 2.1명을 제외한 6.4 명은 회계, 영업, 배차, 차량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 업무는 원고가 직영차량 4대를 통하여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데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원고 소속 지입차량 169대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지입차량을 관리하며 화물운송을 중개 또는 주선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 주로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 6.4명의 업무를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위한 것과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위한 것으로 구분하여 해당 사업 근로자의 수 또는 보수총액을 산정하기도 어렵고,'화물자동차운수업'이 '운수 관련 서비스업보다 그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③ 이에 피고는, 2종의 사업 중 1가지에 전담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당 업종 근로자 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볼 법적, 합리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 주장을 따르면, 원고와 같은 사업자는 '운수 관련 서비스업'에 아무리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단 1명의 직영차량 운전원을 통해 영위하는 화물자동차운수업에도 관여하게 한 경우에 그들 모두가 근로자 수 산정에서배제되어 결국 단 1명의 직영차량 운전원을 고용한 '화물자동차운수업'이 항상 근로자 수가 더 많아 주된 사업으로 분류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④ 피고는 또한, 사업종류예시표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수업'과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병행하여 영위한다는 것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영업관리(영업과 배차담당), 차량관리(납품전표와 차량관리),자금과 경리담당 업무 등은 원고 영위의 '운수 관련 서비스업께서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인 화물운송 중개 또는 주선 및 이와 관련된 지입차량 관리 등이거나 이에 필수적인 업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매출액 중 '화물자동차운수 업의 '운수 관련 서비스업'보다 더 많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료 대부분을 지입차주 (외부 용달차의 운행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고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받은 관리비가 연 3억 2,000만 원 ~ 3억 3,900만 원 정도이나, 직영차량을 통한 운송수입이 최고 연 8,1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매출액은 '운수 관련 서비스업'이 '화물자동차운수업'보다 더 많아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원고의 주된 사업으로 결정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마. 소결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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