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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3누14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227,1심-대법원,2014두311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66,210,53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1. 11. 23. 18:0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 내의 작업장에서 주물 조형작업을 수행하던 중 볼드 강도 유지를 위해 올려놓았던 중추(약 800kg)가 무게 중심의 이탈로 떨어지면서 왼쪽다리와 왼쪽 5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다.나, 소외1는 2011. 12. 14. 피고에게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당시 신청서상 사업의 명칭은 '○○금속', 사업주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고, 여기에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다. 피고는 소외1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고, 이 사건 재해는 소외1의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소외1에게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장해연금,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진료비 등)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66,210,53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7, 제1호증의 1, 2, 3,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는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고, 원고 또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특히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대법원 2004. 3. 11..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5,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1는 원고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1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소사장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① 원고가 2011. 7. 4. 직접 상호를 ○○금속, 업태(종목)를 제조업(주물소사장제)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도급 물량에 따라 대금을 받았고, 그 대금으로 자신이 채용한 ○○금속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책정한 급여를 지급한 다음 그 나머지를 자신의 몫으로 가졌다. 반면 소외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금속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③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작업물량을 주문받은 다음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작업량을 배분하고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했고, 소외 회사에서는 작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작업이 잘 되지 않거나 불량이 발생할 때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을 뿐이다.④ 원고가 작업한 물량에 하자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원고가 그 위험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⑤ 재해근로자인 소외1도 소외 회사가 회사 운영을 소사장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갈 곳이 없게 됨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소외1의 채용을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거기에 어떤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임의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1에 대한 작업 지시나 급여 지급도 원고가 하였다.⑥ 소외1는 소외 회사에서 월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금속으로 옮긴 이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금속에서 받은 급여 액수는 원고가 책정하였다.⑦ 소외1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을 할 당시 사업주로서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 서명하였다.⑧ 원고는 2011. 11. 25.경 피고에게 자신이 서명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신고서를 제출하고,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월별보험료 2,333,030원, 2012. 3. 25. 피고가 부과한 급여징수액 1,311,340원, 2012. 6. 28. 피고가 부과한 급여징수액 17,1339,24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⑨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것 외에는 다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적이 없고, 관련 작업 도구 등을 소외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은 소사장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⑩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소외 회사에서 ○○금속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주었고, 그 때문에 원고에게 작업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주가 소외 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주가 소외 회사라 하더라도 그와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받고 원고의 작업 지시 감독을 받은 소외1의 사업주가 소외 회사라고는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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