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49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57,1심-대법원,2014두549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사항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1986년경부터 ○○○○(1986. 3. ~ 1987. 7.), 주식회사 ○○(1988. 1. ~ 1989. 6.), ○○○○○(1989. 8. ~ 1999. 도), 주식회사 ○○○(1999. 5. ~ 2003. 7.), ○○○○○(2003. 12. ~ 2004. 6.) 등 여러 가구회사에서 근무하였다.(2) 위 각 회사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합판 등의 원자재를 직접 운반하고, 구부리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합판을 절단하거나 소파를 조립하는 등의 반복 작업이었다.(3)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어깨, 목, 허리 등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위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4) 따라서 위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먼저 원고 주장의 근무 이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 1. 1.~ 1989. 6. 30.까지 주식회사 ○○에서, 2003. 12. 1. ~ 2004. 6. 30.까지 ○○○○○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런데 그 밖의 근무 이력에 관하여는, 원고가 ○○○○와 ○○○○○에서 근무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3) 나아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 여러 가구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내용이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과 유사하다거나 원고의 어깨, 목, 허리 등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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