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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3누1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56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 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2011. 1. 21. 09:00경"을 "2011. 1. 21. 08:00경"으로 고치고, ② 제7면 제1행 다음에 "라) 설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계단은 폭이 좁고 경사가 가파르며 끝부분이 약간 튀어나온 형태여서 넘어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계단을 내려오다가 튀어나온 끝부분에 발이 걸리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넘어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의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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