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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처분취소

2013누156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100,1심-대법원,2013두2579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업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1. 17. 17:50경 프레스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검진을 받은 결과 '뇌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2. 1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 13.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업사에 입사하여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면서 요통, 근골격계 통증이 생겼고, 그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복용이 고혈압을 유발하였다.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2~3개월 전부터 수해에 따른 업무의 증가로 육체적 과로를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① 원고는 1996. 7. ○○공업사(개인사업자, 대표 소외1)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자동차부품(범퍼 속에 들어가는 범퍼레일) 생산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공업사는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상시근무인원이 다소 부족한 편이었다.② 원고는 무거운 철판을 들어 유압 프레스 작업대로 옮긴 후 범퍼레일용 철판을 성형하는 작업, 용접작업 등을 하면서 사실상 제조공정을 총괄하였다.③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18:30경이고, 격주로 토요일에 휴무하였다.④ 2011. 8. ○○공업사에 원고 등의 가슴까지 물이 차는 수해가 발생하였다. 원고 등 전직원은 한달 남짓 작업장 내 기계의 손질 등 복구업무에 전념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① 원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근골격계 요통, 요각통, 근골곡계 관절통 등으로 약국이나 한의원 등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거나 치료를 받아왔다.② 원고는 56세로서 평소 술, 담배는 거의 하지 않는다(아래 검진결과지에도 원고의 생활습관은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③ 원고는 2006. 5.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았다. 2009. 10. 건강검진 결과 '정기적 혈압 측정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등'으로 판정되었고, 2011. 3.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150/90)'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망, 비만상태 등'으로 판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①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영상자료상 우기저핵부 고혈압성 뇌출혈이 확인되고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가 없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② 진료기록 감정의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평소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 복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원고의 고혈압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중요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고, 실제 비외상성(자발성) 뇌실질내 뇌출혈의 경우 약 50%에서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현 상태는 뇌실질내 출혈의 후유증으로 판단된다.(4) 관련 의학지식고혈압은 뇌경색·뇌출혈 등의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뇌출혈 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겨울철이나 봄 등 추운날씨에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2~3배 이상 뇌출혈의 위험성이 높다.[인정근거] 갑1, 갑3~5, 갑7~8, 을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2013. 2. 27.자 사실조화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되는 사실관계, 소외1의 제1심 및 소외2의 당심에서의 각 일부 증언, 을3~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이 사건 작업장의 상시근무인원은 다소 부족한 편이었고, 원고는 약15년간 허리나 관절에 부담을 주는 철판 성형작업이나 용접작업 등의 누적된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나 관절부위 통증의 기존질환을 얻게 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2~3개월 전에 작업장에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전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작업장 내 기계의 손질 등 복구작업에 전념할 수 밖에 없었는바, 복구작업 종료 후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업무량은 그 이전에 비하여 일정 부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원고는 제조공정을 사실상 총괄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작업장이 비교적 협소한데다가 특별히 휴식공간이 없는 등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고혈압의 기존질환과 비만상태의 원고의 건강상태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를 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설령 복구작업 종료 이후 업무량이 뚜렷이 증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 원고의 작업장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수해 발생 무렵 이후의 원고가 느끼는 업무부담 내지 노동강도는 그 이전에 비하여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2) 원고는 평소 술, 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더라도 혈압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혈압약을 복용할 정도로 고혈압이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작업 중이던 원고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3)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 복용과 이 사건 상병과 연관성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을 뿐,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까지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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