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56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8267,1심-대법원,2014두990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시에 있는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 한다)에서 야간 숙직을 전담하는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7. 2. 13:48경 이 사건 초등학교 건물의 창문을 통하여 화장실을 출입하던 중학생들을 혼내던 중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14:20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 및 그 선행사인을 모두 심장마비로 추정하였다.나. 원고는 2011. 7.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령의 망인이 휴일 없이 매주 평균 126.5시간의 장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던 점, 재해 직전 30도가 넘는 고온에서 중학생들을 쫓아 전력질주하는 등 급작스럽게 과격한 신체활동을 하고 중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흥분상태에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는 심혈관계에 심한 스트레스가 더해져 심인성 급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2006. 9. 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초등학교의 숙직 전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주식회사 ○○에서 이 사건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은 망인뿐이었다.나) 망인은 주로 이 사건 초등학교 건물 안에 있는 숙직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초등학교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교문 등 출입문을 열고 닫는 등 방범, 방호, 방화 등의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출근퇴근비고월요일 16:30화요일 08:30화요일 16:30수요일 08:30수요일 16:30목요일 08:30목요일 16:30금요일 08:30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주금요일 16:30토요일 08:30토요일 12:30월요일 08:30일요일 전일(全日) 근무두 번째, 네 번째 주금요일 16:30월요일 08:30토요일, 일요일 전일 근무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개교기념일당일 08:30다음날 08:30공휴일 전일 근무다) 망인이 작성한 당직근무일지와 교내외 순찰점검사항에 따르면, 망인은 통상적으로 16:30경과 18:10경에 각 약 30분 동안 이 사건 초등학교 안을 순찰하고, 20:10경 내지 21:30경 기계경비장치를 작동시킨 후 다음날 05:05경 내지 05:30경 위 기계경비 장치를 해제하고 06:10경 약 40분 동안, 07:10경 약 30분 동안, 08:10경 약 20분 동안 이 사건 초등학교 안을 순찰하였다.라) 주식회사 ○○와 이 사건 초등학교장이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1일 6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기계경비장치가 작동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계경비장치 관리업체가, 해제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가 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은 2011. 7. 1. 금요일 16:30경에 출근하여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18:10경 부터 약 30분 동안 교내를 순찰하고 20:26경 기계경비장치를 작동시킨 후 다음날인 2011. 7. 2. 05:26경 기계경비장치를 해제하였으며, 07:10경 및 08:10경 이 사건 초등학교 안을 각 순찰한 후 08:30경 퇴근하였다.나) 망인은 버스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집에 갔다가 다시 같은 날 12:30경 이 사건 초등학교에 출근하였다.다) 망인은 같은 날 13:48경 CCTV 화면에서 중학생 5명이 이 사건 초등학교 건물의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하여 나오는 것을 보고는, 숙직실에서 나가 뒤쫓아 가서 이들 중 마지막에 나은 학생을 붙잡아 멱살을 잡고 뺨을 1대 때린 후 건물 옆에 있는 화단으로 끌고 갔는데, 망인은 화단 주변에서 갑자기 서서히 멱살을 놓으며 그 자리에 앉듯이 천천히 뒤로 쓰러졌다. 망인이 쓰러진 위치는 숙직실로부터 75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라) 2011. 7. 2. 평택시 지역의 최고 기온은 30℃였다.3)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굵은 글씨로 표시한 값은 정상범위를 벗어난 수치이다).검진일2009. 12. 29.2010. 12. 28.2011. 6. 9.정상범위혈압(최고/최저)130mmHg /80mmHg165mmHg /109mmHg133mmHg /73mmHg139mmHg 이하/ 89mmHg 이하식전혈당98mg/dL145mg/dL83mg/dL125mg/dL 이하총콜레스테롤230mg/dL202mg/dL184mg/dL239mg/dL 이하트리글리세라이드140mg/dL429mg/dL355mg/dL199mg/dL 이하LDL-콜레스테롤140mg/dL82mg/dL78mg/dL159mg/dL 이하판정내용정상 (혈압 및 콜레스테롤 관리)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질환의심-고혈압, 당뇨정상 (혈압관리)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협심증/심근경색 위험도중증도중증도경도-나) 망인은 2010. 3. 11. ○○○○노인전문병원에서 주상병명: 본태성 고혈압', 부상병명: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한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진료 당일 혈압을 측정한 결과 170/100mmHg였으나, 뒤이은 2010. 3. 12.과 2010. 3. 16. 위 병원에서 후속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혈압이 각 120/70mmHg, 130/80mmHg로 정상범위 내였다.다) 망인은 그밖에 2008. 1.부터 사망 당시까지 3년여 간 심혈관계질환과 관련될 만한 병명으로 진료를 받거나 그와 관련한 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라)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3세였고, 하루에 2, 3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심장마비 추정'으로 확인되고, 업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평소 육체적·정신적 만성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당시 및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평상시 업무에 비해 급격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급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고혈압(협심증) 병력, 고령인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 중 악화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보이며,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73세 남성인 망인은 초등학교 숙직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혈압과 협심증의 기존력이 확인된 상태에서 2011. 7. 2. 교내에서 돌연사하였고 검안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었으며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에게 신체적 이상을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게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가 있는지 여부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지속적으로 고지혈증(고중성지방혈증)이 발견되고 있으나 그 수치는 건강보험의 기준에 따른 투약 기준에 미치지 않고, 2010년 검진에서 한차례 식전혈당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후에는 정상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위 결과가 당뇨라고 진단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2010년 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2011년 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측정되었으므로 고혈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2010. 3.경 1회의 고혈압 수진기록이 있다 하여 이것만으로 망인에게 고혈압이나 협심증이 있었다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망인에게는 약간의 흡연 이외에는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위험인자는 없었다고 보이며, 근무형태가 직접적으로 위험요인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사망원인 고령의 망인이 30℃의 기온에서 전력질주를 한다면 예상되는 신체적인 변화는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항진 및 체온의 급한 상승과 발한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질주로 인한 젖산의 순간적인 축적 등이며, 이로 인하여 심장에서 급성 부정맥이 발생하거나 혹은 심장혈관에서 혈전의 발생 등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다. 따로 부검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목격자 진술과 같이 다른 전조증상이나 신체적인 표현이 없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악성부정맥에 의한 심인성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 당심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재해발생 전 상황이 망인의 심장에 끼친 영향고령의 망인이 중학생들을 쫓아 달려가서 잡고 신체접촉을 포함하여 훈계를 하였다면 갑작스런 육체적인 활동과 정신적인 흥분상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의 과거 건강검진 내역상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심장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요인들은 사망 당시에는 어느 정도 조절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급격한 흥분상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장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으나, 과거의 고혈압, 고지혈증에 의한 심장상태의 영향(동맥경화증) 가능성과 망인이 고령임을 고려하면 상술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악성부정맥이 있는 경우 급성심정지의 가능성통상 악성부정맥이라 함은 부정맥으로 인해 심장의 정상적인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혈압 등이 유지되지 못하고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주로 심실조동·세동이 흔한 경우인데, 심실조동·세동은 심근허혈이 관련된 경우도 있으며 심근증, 심근염, 선천성심질환 등의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나고 약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상당한 경우 다른 심장의 기질적인 원인 없이 발생한다.악성부정맥이 심장의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체적인 활동 정도와 무관하게 급성심정지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가벼운 신체활동, 흡연, 음주 등이 있는 상황에서 악성부정맥이 발생하여 급성심정지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악성부정맥은 그 성격상 기저의 심질환이 있을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과로, 스트레스가 없이도 심정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심장의 전기적인 상태가 불안정하여지고 여기에 가벼운 부정맥이 더하여져 방아쇠역할을 할 경우 심정지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호증, 갑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2) 위 1)항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이 사건 초등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심혈관계의 기저질환이 없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흥분 상태에서 부정맥이 더해져 사망에 이르렀거나, 또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돌발적인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장마비를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원고의 아들 소외2는 망인의 사망 직후 이 사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교장, 교감 등과 함께 확인하였는데, 소외2는 그 녹화된 내용에 관하여 "아버지가 CCTV로 교실 창문으로 나가는 중학생을 발견하고 숙직실에서 속옷만 입으신 채 10~15분 정도 아이들을 잡으려고 뛰어다니다 한 아이를 잡고 훈계 중 쓰러지는 모습이었다. 당시 아이들은 아버지가 잡으려 하면 더 빨리 뛰고 아버지가 뒤처지면 천천히 뛰고 하면서 학교 안을 빙빙 도는 것이 CCTV 여러 곳에서 포착되었다."라 한다.②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초등학교의 교감으로서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소외2와 함께 확인한 소외3은, "중학생들이 도망가고 망인이 이를 쫓아가는 이었다." "망인의 모습이 한 두 대의 CCTV에 여러 차례 걸쳐 포착되었다.", "(망인이) 순간적으로 뛰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같은 CCTV에 반복해서 중학생들을 쫓아가는 모습이었다."라 한다.③ 이 사건 초등학교에는 총 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소외2는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학교에 CCTV를 복사하러 갔으나 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 된다고 하여 당시 자료를 복사해 두지는 못하였다."라 한다.다만, 당시의 이 사건 초등학교장은 망인의 사망 4일 후인 2011. 7. 6. "망인은 당직근무 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도망가는 중학생을 CCTV로 발견하고 뛰어가 지도 중 갑자기 쓰러져 업무 중 심장마비 추정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망인의 유족에게 작성해주었다.④ 소외2는 2011. 7. 19.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에서도 "망인이 학생들을 약 10분간 뛰어서 추적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 이전부터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⑤ 위와 같은 ②~④의 사정에 비추어, ①과 같은 내용의 소외2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망인은 사망 직전 그 정확한 소요시간은 알 수 없으나 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학생들을 잡기 위해 학교 안을 뛰어다닌 것으로 보인다.⑥ 망인은 평상시에도 행실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여 늘 주의하고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심하게 꾸지람을 당한 학생들이 밤에 숙직실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행동을 하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특히 망인은 사망 직전 주에는 경비 근무 중 지갑을 잃어버려 학생들이 학교에 침입하여 훔쳐간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과 망인이 훈계 과정에서 학생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행동을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망인은 사망 직전 창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을 드나드는 학생들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흥분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⑦ 망인이 위 학생들을 발견하고 쫓아간 것은 낮 13:48경으로 일조량이 최고인 시간대인바, 그 시각 기온은 평택시 지역의 당일 최고기온인 30℃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목격학생 2명이 "아주 많이 더웠다."면서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 쓰러진 것 같다", "(할아버지가 쓰러진 이유는) 더위를 먹어서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당시 체감온도 역시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⑧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건강검진 기록상 2010년에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2011년에는 정상으로 측정되었으므로 고혈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평소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건강검진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금식 및 수면 후 측정이 원칙이나 근무하면서 금식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2010년의 검진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또한, 망인이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2010. 3. 11.자 진료내역(을 제7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10. 3. 11. 기침 증세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천식'과 함께 '고혈압',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등의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날 혈압측정결과는 170/100mmHg로 높았으나, 뒤이은 2010. 3. 12.과 2010. 3. 16. 위 병원에서 후속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혈압이 각 120/70mmHg, 130/80mmHg로 정상범위 내로 측정되었고, 진료과목 역시 천식과 수면장에만 기록되어 있을 혈압은 더 이상의 진료내역이 없다.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위 2010. 3. 11.자 수진기록 만으로 망인이 고혈압, 협심증이 있었다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진의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망인은 그밖에 2008. 1.부터 사망 당시까지 3년여간 심혈관계질환과 관련될 만한 병명으로 진료를 받거나 그와 관련한 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⑨ 망인은 2010년, 2011년 건강검진결과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 이상지질혈증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총콜레스테롤 수치와 건강위험평가에서 건강위험요인으로 분류되는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범위 내로 측정되었다.진료기록감정의는 위와 같은 망인의 고지혈증(고중성지방혈증)은 그 수치가 현재 건강보험의 기준으로 투약 기준에 못 미친다는 소견을 보였다.⑩ 진료기록감정의는, 약간의 흡연(하루 2, 3개비) 이외에 망인에게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소견인바, 여기에 위와 같은 ⑧~⑨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만한 고혈압이나 기타 심혈관계질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⑪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나,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는 고령의 망인이 30℃의 기온에서 전력질주를 하였다면, 다른 전조증상이나 신체적인 표현이 없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악성부정맥에 의한 심인성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망인이 고령인 점과 과거에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갑작스런 육체적인 활동과 정신적인 흥분상태가 망인의 심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한편, 악성부정맥은 기저의 심혈관계질환이 있을 경우 과로, 스트레스가 없이도 심정지로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심장의 전기적인 상태가 불안정하여지고 여기에 가벼운 부정맥이 더하여져 방아쇠역할을 할 경우 심정지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⑫ 망인은 2006. 9. 8. 이 사건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이래 사망 당일까지 휴일 없이 매일 근무하였는바, 기계경비장치가 작동되는 밤 9:00경부터 다음날 아침 5:00경까지 8시간 정도를 휴게시간으로 뺀다 하더라도, 망인은 매주 28시간 또는 32시간, 한 달에 12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였다.또한 망인의 순찰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계경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에는 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방범, 방호, 방화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정신적인 피로는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에 비추어 73세 고령의 망인에게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3) 소결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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