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3누157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19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3,229,560원, 2010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4,275,370원의 부과처분과 2012. 7. 15.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6,983,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 아래에 "또한 원고는 피고의 2008. 1. 31.자 회신(갑 제1호증)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보험료율 1만분의 45를 적용한 고용보험료를 피고에게 성실히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2012. 7.11.경 갑자기 이 사건 처분으로 추가고용보험료를 부과하여 2008. 1. 31.자 회신에 반 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피고의 견해 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를 추가하고, 제5쪽의 "3.결론"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6)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거시한 갑 제1호증은 '대규모 기업 해당 유무 안내'라는 제목으로 피고 ○○지사장 명의로 ○○병원장에게 발송된 서면이고, 그 내용은 '귀사의 대규모 기업 해당 유무와 관련하여 2006년 상시 근로자수 및 매출액을 확인한바, 2006년도 매출액 300억 미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확인되어 2006년 1월 1일자로 대규모 비해당으로 변경하였음을 안내한다.'는 것인바,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고용보험료율 1만 분의 45를 적용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데 별다른 귀책사유도 없다 하겠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는 단지 정당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잘못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것이 없으며, 정당한 고용보험료와의 차액의 추가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떠한 이익도 침해되는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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