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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5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345,1심-대법원,2014두527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의 "제시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⑥ 또한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 의사는 "망인이 발병 직전 거래처 사장과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벌였고, 그 말다툼이 상당한 놀람 및 공포를 유발할 정도였다면, 뇌혈관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뇌출혈 발병의 촉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위험인자로 인한 자연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것(흥분, 놀람, 공포)이 뇌출혈의 발병에 관여한 것은 제한적일 것(약 35%)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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