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60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69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0. 1.경부터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지부에서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지역 노동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근로자(채용 간부)인데, 2009. 12. 21.경부터 교육선전부장의 보직을 맡아 ○○지부의 조합원교육 및 선전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6. 위경부터 시작된 ○○노조 구미지부 ○○○지회의 쟁의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은 쟁의행위의 하나인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의 공장 점거행위와 관련하여 2010. 11. 3.경부터 ○○경찰서에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는 데, 2010. 11. 7. 15:00경 ○○경찰서 유치장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며 글씨도 잘못 쓰는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료를 받은 결과 석경색, 좌측 중뇌동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2011. 6.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1. 9. 16. '원고가 주장하는 과도한 업무수행기간은 범죄행위를 범하던 기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과로 등은 업무상 과로에 포함시킬 수 없고, 위 기간이전까지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불규칙적인 출퇴근, 찾은 출장과 야간, 휴일근로 등으로 과로에 시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교육선전업무의 성격상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체적 부담을 받던 중에 ○○○지회의 쟁의행위와 관련한 공장점거기간 동안 생필품부족과 인위적인 공장 내 기온조절, 유해화학물질유입, 경찰강제진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으면서 교섭업무, 정치권과의 면담, 쟁의행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더욱 과중된 신체적 부담을 받게 되었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왕질환 없이 생활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②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12. 21. ○○노조 교육선전부장(채용 간부)으로 채용되어 지부에 소속된 사업장에 대한 교육, 선전, 선전물 작성, 집회 사회, 선동, 성명서 작성, 기자관리 등의 주요 업무와 대외협력, 정치, 통일 등의 부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근무형태는 통상오전 8시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식사시간, 휴게시간 및 휴무일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2) 원고는 ○○노조 ○○지부에 소속된 사업장인 ㈜○○○와 ○○○지회 사이에 2010년도 특별단체교섭 및 임금단체협상 등이 결렬됨에 따라 2010. 6. 9.부터 시작된 ○○○지회의 쟁의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천막농성과 파업집회를 지원하면서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하였고, 2010. 10. 가부터 2010. 11. 3.까지는 공장점거농성에 참여하면서 조합원 간의 갈등문제, 2010. 10. 30. ○○노조 ○○지부장 분신 사건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았으며, 2010. 11. 3.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는 위 공장점거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구속된 상태로 장시간의 수사를 받았다.3) 원고는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의 공장점거행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집단흉기등주거 침입,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업무방해"의 죄목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노사 단체교섭과 그 과정의 쟁의행위는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그 어떠한 주장이라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등 폭력행위를 정당화시킬 수없으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파업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소외1, 소외2는 각 ○○지부의 지부장과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그 행한 역할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또한 공장점거를 사전에 준비한 피고인 심부종, 원고의 역할, 각 피고인들이 직접 행한 범죄행위의 내용도 그 가벌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4) 한편 원고는 ○○노조 교육선전부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는 2001. 1.부터 2002. 9. 까지 ○○○○경북본부 사무처장(임원)으로, 2002. 10.부터 2006. 위까지 ○○노조 사무국장(채용 임원)으로, 2006. 10.부터 2009. 11.까지 ○○노조 사무국장(직선제 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5) 원고는 평소 일주일에 1 ~ 2회 정도(주량 소주 3 ~ 4잔) 음주하였고, 흡연은 하루에 10개비 미만 정도였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표상 이 사건 상병 이전에 특이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6) 의학적 소견가) 피고측 자문의사1 :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뇌경색은 2010. 10. 21.부터 공장 점거농성 등의 불법적인 노조행위(범최행위) 및 이로 인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조사받던 중(2010. 11. 3. ~ 2010. 11. 7.) 발병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범죄행위)에 기인되어 발생한 뇌경색으로 판단되기에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상병의 발병 시기 및 발병정황상 불법행위 기간 이전(입사 후 일상 업무 및파업 이후 공장점거 전까지의 기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도 볼 수 없기에, 신청 상병에 대한 산재요양을 인정할 수 없다.나) 피고측 자문의사2 : 재해경위 상 상병발병 이전인 2010. 10. 21.부터 점거농성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0. 11. 호부터 유치장 수감 중이었던 상황으로, 합법적 근무행위가 아닌 불법행위에 의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 대상이 아니다.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3) : 뇌경색은 여러 가지 위험인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자는 유전적 인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고지혈증, 스트레스 등이다. 2010. 10. 21. 이전의 업무내역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어느 정도 과로를 한 상태는 인정되나, 이 정도의 과로가 환자의 뇌경색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010. 10. 21. 이후의 업무내역을 고려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뇌경색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4) : 심리적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보고와 그렇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 2010. 10. 21. 이전의 원고의 근로내역이 원고의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뇌경색의 직접 원인은 아니거나 알 수 없다. 흡연, 스트레스가 뇌경색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 참여한 공장점거행위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집단·흉기등주거침입,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행위로 인하여 2010. 11. 교부터 2010. 11. 7.까지 구금되어 경찰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01.경부터 10년 가까이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와 같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쟁의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넉넉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노조의 간부로서 이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거니와 같은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공장점거행위를 하고 그에 대하여 구속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2010.10. 21.부터 2010. 11. 7.까지의 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봄이 상당하다.3) 원고의 2010. 10. 21. 이전 기간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그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인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고지혈증, 스트레스 등이있는데, 원고는 흡연(1일 10개비 미만)과 음주(1주 1~2회)를 한 사실, ② 일반적으로 과로가 뇌경색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이나 업무내역 등에서 오는 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것이 제1심 및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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