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13누160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50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4.(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란의 "2010. 2. 19."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2010. 2. 19." "2009. 11. 24."로, 제4쪽 밑에서 넷째 줄의 각 "mg"을 "g"으로, 제7쪽 제7행의 "2005년"을 "2006년"으로 각 정정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이 업무상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다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 2013누1606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