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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60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6271,1심-대법원,2014두1338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인정사실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소외1의 부상 및 장해1) 원고의 남편 소외1(1943. 5. 15.생)는 1994. 2. 14.부터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였는데, 1994. 2. 17. 건물 4층 높이의 구조물에서 떨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 좌상, 뇌 지주막하출혈, 뇌 좌상 후 증후군, 폐렴(합병증)의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었다.2) 소외1는 업무상의 사유로 이 사건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1994. 2. 17.부터 ○○대학교병원 등에서 이 사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3) 소외1는 2001. 11. 30. 이 사건 부상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그 후에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가 남았고,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로부터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대학교병원 등에서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4) 소외1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부상 및 장해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의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주로 침상에서 생활하였는데, 지속적인 약물의 투약과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신 상태가 약화되었고, 그 결과 치은염 치주염 치아 우식증근단 주위 농양 위염 후두염 인두염 기관지염 십이지장염 폐렴 위궤양 천식 간염 간질환 간경화 지방간 협심증 심부전증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근육통 간질 영양실조 등(이하 '이 사건 합병증'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으며, 위와 같은 합병증의 치료를 위한 추가적인 약물의 투약, 치아 관련 질환으로인한 음식물 섭취의 어려움 및 이로 인한 영양실조 등은 소외1의 전신 상태를 더욱약화시켰다.5) 소외1는 이 사건 부상 및 장해와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오구멘틴 정(Augmentin Tab) 오멘 정(Aumen Tab) 록소펜 정(Loxofen Tab) 카마제핀씨알 정 (Carmazepine-CR Tab) 글루파 정(Glupa Tab) 플라비톨 정(Plavitor Tab) 써스펜이알 정(Suspen ER Tab) 록소닌 정(Loxonin Tab) 세파클러 캡슐(Cefaclor Capsule) 코데날 액(Codenal Solution) 하이메틴 정대imetin Tab) 등을 복용하고, 라식스 주사(Lasix Injection) 페니라민 주사(Peniramin Injection) 세프트리악손 주사(CeftriaxonInjection) 클래리시드 주사(Klaricid Injection) 등을 투약하였는데, 오구메틴 정과 오멘 정의 사용설명서에는 위 약품이 백혈병 등 혈액 관련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약품의 사용설명서에는 위 약품이 혈액 및 림프계 관련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소외1의 사망1) 소외1는 2008. 9. 22. 호흡곤란으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8. 12. 23.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전신 쇠약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고 2009. 2.경 퇴원하였다.2) 소외1는 2009. 3. 1. 14:00경 백혈병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자택에서 사망하였다.3) 소외1는 사망 당시 만 65세로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수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1) 원고는 2010. 5. 6.「소외1가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입은 이 사건 부상 및 장해와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및 제71조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2) 피고는 2010. 6. 17.「소외1는 이 사건 부상 및 장해, 합병증과 무관한 백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2.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소외1의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1) 소외1를 치료한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은 소외1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① 백혈병, 간경화, 당뇨, 뇌 좌상 후유증 등 만성질환의 합병증이 겹쳐 사망하였다고 사료된다.② 뇌 좌상, 뇌 지주막하출혈, 뇌 좌상 후 증후군, 폐렴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현재까지의 의료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다. 다만, 뇌 좌상, 뇌지주막하출혈, 뇌 좌상 후 증후군, 폐렴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장기간 치료함에 있어서 약물 합병증, 전신 쇠약 등 2차적인 이유가 백혈병 유발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단,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거의 없다.③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 유해물질에의 노출 노화 유전 감염 등이 보고되어 있으나 대부분 환자의 경우 그 발병원인을 밝힐 수 없다. 전신 상태의 악화가 직접적인 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단, 발병원인이 되는 다른 원인에 노출되었을 경우 전신 상태의 악화가 환자의 면역체계를 취약하게 하는 등 부가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2)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소외1의 사망원인을 감정한 ○○○○병원 의사 소외4는 소외1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① 소외1가 이 사건 부상 및 장해와 합병증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투약한 약물로 인하여 용혈성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만성 적혈구 증가, 순수 적혈구 무형성, 혈관염, 임파절 장애, 백혈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드물게 있다.② 15년 이상의 장기적 투병에 의한 환자의 상태가 위 질환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근거는 없다.③ 영양불량 상태, 전신 쇠약, 면역기능의 저하,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백혈병에 대한 항암치료를 할 경우 일반 백혈병 환자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을 수 있다.3) 당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소외1의 사망원인을 감정한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의사 소외3은 소외1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① 소외1는 백혈병 및 전신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② 소외1가 1994. 2. 17.부터 2008. 위경까지 투약한 약물 중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은 찾을 수 없었다.③ 소외1에게 백혈병 외에 다른 질환이 없었다면 생존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다.소외1의 지병과 백혈병 사이의 연관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된 이론은 아직까지 없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65세 이후에 주로 발생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 증, 을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인과관계의 존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발병 경위, 부상 · 질병 장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 있다고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사유가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부상 및 장해, 합병증과 소외1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므로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소외1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전신기능의 저하로 사망하였는데(○○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의사 소외3의 의견 참조), 이 사건 부상 및 장해, 합병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약물의 투약 및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망원인 중 하나인 전신기능의 저하가 발생하였다.② 현재까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소외1가 이 사건 부상 및 장해와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투약한 약품이 백혈병 등 혈액 및 림프계 관련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부상 및 장해와 합병증으로 인한 전신기능의 저하 및 이로 인한 면역력 약화 등이 백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의 의견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상 및 장해와 합병증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③ 소외1는 1994. 2. 17.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이 사건 부상 및 장해와 합병증으로 인하여 일상의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주로 침상에서 생활하다가 2009. 3. 1. 만 65세의 나이로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수명에 이르지못한 채 사망하였다.다. 따라서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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