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61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289,1심-대법원,2014두621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6. 1.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9. 14.부터 1979. 10. 30.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1991. 9. 27.부터 1992. 6. 1.까지 ○○물산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약 12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0. 10.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실시한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폐결핵(tbi) 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병원, ○○산재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1. 2. 11. 16:22경 ○○산재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 중증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5. 31.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오랜 기간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은 점, 사망 전 망인의 진폐병형이 악화된 점, 망인의 주치의 등이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병력 등 망인은 진폐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아래와 같이 진폐증으로 판정받았고, ○○○○병원에서 2000. 12.부터 2009. 12.까지 진폐증,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으로, ○○산재병원에서 2009. 12.부터 2011. 2.까지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판정일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1999. 11. 1.1/1F02000. 11. 8.1/1F0tba(활동성 폐결핵)(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산재병원 주치의① 의학적 소견서망인은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본원 치료 중 양쪽 폐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중증 폐렴이 발생하고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공호흡기 치료 중 패혈증, 패혈증 쇼크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광범위한 중증 폐렴의 경우 진폐증의 합병증 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폐증에 의한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②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망인의 진폐병형은 2000년에 1형으로 판정된 후 사망 당시 2형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주요 사인인 급성 중증 폐렴은 진폐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에게는 진폐증 이외의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있었는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③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망인의 경우 급성 중증 폐렴이 발생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며, 그 근거는 망인의 흉부X선 검사에서 양쪽 폐에 다발성 침윤이 관찰되었고, WBC(백혈구 수치), CRP(염증수치) 등의 감염성 질환을 의심할만한 LAB소견이 있었고, 기침, 진한 객담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38도 이상의 체온 상승이 있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의무기록 및 주치의 소견, X-ray 검토결과 2형 이상의 진폐 합병증에 동반된 호흡기감염 및 기관지염의 급성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진폐심사회의 자문의뢰 회신2010. 9. 10. 흉부 CT의 결과로 진폐병형은 1/1형, p/q, 폐섬유화증(양 폐하)이다. 2011. 2. 11. 단순 흉부 X선 사진은 진폐와 약간의 폐렴 소견이 관찰되나 진폐 1/1 형 및 F0로 보아 진폐와 사망과는 무관하리라 생각된다.(라) ○○○대학교 ○○○○병원 망인의 사망 당시 흉부 X선에서 진폐 2/1형에 해당하는 소견 보이고 있고, 2011. 1. 31.과 2. 1.자 흉부 X선상 광범위한 폐침윤 소견 관찰된다. 이후 흉부 X선 소견상 약간 호전 되는듯 하였으나 패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악화되고 급성 심폐부전으로 이어져 사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진폐증 환자는 건강인에 비해 호흡기능 및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폐렴과 같은 감염질환에 이환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치료 반응이 불량하여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진폐증 환자였던 망인의 경우 광범위 항생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불량하여 폐렴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혈액검사 및 투약내역으로 보아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 상태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상기 망인은 2010. 9. 흉부 CT검사에서 진폐병형은 1/1형, 폐섬유화증이 관찰되던 환자이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기침과 객담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심한 호흡곤란은 없었으며 중증 폐기능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 소견에서도 망인은 폐섬유화증의 변화는 관찰되나 진폐의 유의한 진행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의무기록에서 망인은 2011. 1. 31.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을 동반한 심한 호흡곤란을 보이며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핍뇨, 전신 부종, 안구 출혈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상태 악화의 원인은 패혈증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패혈증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패혈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망인은 사망 전까지 호흡부전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폐렴의 소견이 없었으며 진폐의 악화도 관찰되지 않는 점, 그리고 패혈증과 진폐와는 간접적인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패혈증의 발생과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바) ○○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단순형 진폐증이라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합병된 경우라면 기능장해가 동반될 수 있다. 본 환자도 2009년 8월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FEV1/FVC 54.4%, FEVI 1.43l(85.3%)로 호기류 폐쇄가 있었고, 2010년 9월 시행한 흉부 CT에서 양측 폐에 기종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합병된 상태로 판단된다.폐렴은 진폐증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질병이 아닌 것은 분명하나 진폐증 환자,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폐렴이 더 호발할 수 있다.2009년보다 폐기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급성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고 폐렴이 동반되었을 때 정상인에서보다 호흡곤란의 정도가 더 심할 수 있으며 폐기종으로 인한 폐포-모세혈관 단위의 파괴로 항생제의 폐내 분포가 불충분해지고 기도점막 방어기전의 장애로 객담배출이 저하되고 호흡일을 증가시켜 폐렴의 호전을 더디게 할 수 있다.폐렴에 대해 어떤 검사를 시행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제시된 자료에 흉부단 순촬영 이외에 폐렴과 관련된 다른 검사 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자문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종합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사망 원인이 패혈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증의 진단(망인의 경우 폐렴)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양폐의 침윤만으로 폐렴을 진단하지 않으며, 특히 발열이 없는 경우라면 양측성 폐침윤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허혈성 심질환 등에 의한 심인성 폐부종, 폐포출혈,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의 가능성을 감별해야 한다. ○○산재 병원 입원시 간호기록지를 보면 간헐적으로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상태가 악화되어 1월 31일 오전 8시에도 가슴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30회 이상의 빈호흡과 청색증이 동반되었으며 오후 10시에 중환자실 입실하여 다음날 2월 1일 오전 4시 30분 기도삽관을 할 때까지 발열이 동반된 기록이 없어,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폐부종이 함께 있었거나 악화의 주된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경우 양측성 폐침윤은 상태가 악화되었던 1월 31일 가장 심하였고, 이후 사망 직전 2월 8일과 11일 흉부 영상에서는 오히려 다소 호전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폐렴의 악화로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근거가 분명 하지 않다.주어진 자료로는 망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폐부종 가능성도 있으나 폐렴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일 폐렴이 있다고 한다면, 진폐증 및 이에 합병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의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함으로써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 하게 악화되어 결국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 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이 '중증 폐렴',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은 분진 발생이 심한 탄광에서 약 12년간 근무하였으며 1999년부터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0년부터 계속하여 진폐증 치료를 받아 왔다.(다) ○○산재병원 주치의는 진폐증에 의한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였고, 피고 ○○지사 자문의도 진폐 합병증에 동반된 호흡기감염 및 기관지염의 급성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단하였으며, ○○○대학교 ○○○○병원도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하였다.(라) 한편, 진폐심사회의 자문의뢰 회신은 진폐와 사망이 무관하다고 진단하였고, 피고 본부 자문의는 폐렴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고,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는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폐 부종이라는 다른 원인이 망인의 사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나, 사인의 판단은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의 소견은 감염증의 진단 및 발열이 동반된 기록이 없어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폐부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나, 망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 고혈압 이외에는 별다른 질환이 없었고 당심 법원의 ○○산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감염성 질환을 의심할만한 LAB소견 및 38도 이상의 체온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도 폐렴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심사회의 자문의뢰 회신, 피고 본부자문의,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의 소견보다 ○○산재병원 주치의, 피고 ○○지사 자문의, ○○○ ○○○○병원의 소견이 더욱 신뢰할만하다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체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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