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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13누1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74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3행부터 제6면 14행까지('다. 판단' 부분)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위 판결서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다시 쓰는 부분『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판정기준가) 관련 규정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은 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는 구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판정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산재보험법 및 구 시행령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해로 규정하면서, 신체기능에 어떠한 장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장해의 종류와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산재보험법과 구 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따라 신체기능의 장해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감소 정도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장해상태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하는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나) 판정기준(1) 구 시행령상 기준○ 구 시행령의 [별표 6]은 척주의 기능과 관련한 장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규정하였다.제9급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8. 척주에 중등도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구 시행령의 [별표 6]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과 관련한 장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규정하였다.제3급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7급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9급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11급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구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는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2) 이 사건 판정기준○ 이 사건 판정기준은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를 세부적 신체부위에 따라 '가. 흉부장기의 장해, 나. 복부장기의 장해, 다. 신장장해, 라. 방광장해, 마. 생식기장해'로 구분한 후, '라. 방광장해' 및 '마. 생식기장해'의 장해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라. 방광장해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2) 위축방광 [용량 50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마. 생식기장해 4)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혼 또는 경결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사람과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사건 판정기준은 척주의 장해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기 위해 '8. 척주 등의 장해'의 바. 5)항에서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 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과 구 시행령, 구 시행규칙에 따르면 척주장해는 협의의 척주장해와 척추 신경근의 장해로 분류되고 협의의 척주장해는 다시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구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3]의 장해계열표에 별도의 장해계열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척주에 있어서 별도로 정하여 복합등급 결정에 관여하는 형태로 장해등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같은 운동단위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준용등급이 아니라 복합등급으로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한다.또한,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는 장해계열이 다르므로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판정기준 '8. 척주 등의 장해'의 바. 5)항은,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척추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척추 신경근의 장해의 복합등급'(㉠)을 우선 결정한 다음,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애와 다른 부위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과 위 복합등급(㉠) 중 상위등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2) 원고의 장해등급가) 척주의 복합등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척주 고정술 등의 시행으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있고 동시에 좌측 신경근의 장해가 있으므로, 척주에 중등도 기능장해(제10급 제8호)로 인하여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척주 부위의 복합등급이 제9 급 제17호에 해당한다.나)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등급(1)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방광용적은 271~309ml로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 중 배뇨기능에만 장애가 있어 자가 배뇨가 거의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방광 상태는 이 사건 판정기준 7. 라. 1)항의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 또는 7. 라. 기항의 '위축방광'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배뇨기능을 상실한 이상, 7. 라. 3)항의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 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도 아닌 사실, ② 원고는 척주 기능장해로 인하여 생식기장해도 남게 되었는데, 원고가 가진 생식기장해인 발기부전은 7. 마. 4)항의 '음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14급에 해당하는 사실, ③ 원고의 경우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이 17% 정도 상실되었고,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도 17% 정도 상실되었으며, 이를 합하여 전체적으로 31.11% 정도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판정기준은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의 하나로서 방광장해를 규정하면서, 제3급(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 제7급(위축방광), 제11급(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으로 방광장해의 세부 유형을 단순하게 3개의 장해등급만으로 구분함으로써 등급간 폭이 4급에 달할 정도로 넓게 설정되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판정기준의 상위법령인 구 시행령 [별표 6]이 실질적인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반영하여,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으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으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1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판정기준에 의해서만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어서 구 산재보험법 및 구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이에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방광장해와 생식기장해는 같은 흉복부 계열의 장해로서 각 흉복부 장기에 발생한 장해를 합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원고는 방광장해와 생식기장해를 합하여 노동능력의 31.11%를 상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노무는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방광장해가 이 사건 판단기준이 규정한 방광장해 중 제7급과 제11급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구 시행령 [별표 6]의 제9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원고는 척주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다른 부위인 흉복부 장기에 기능장해가 남게 된 경우이므로 이 사건 판정기준 '8. 척주 등의 장해'의 바. 5)항에 따라, 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장해(원고의 경우 '척추의 중등도 기능장해)' 등급을 구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조정한 다음, 그 조정된 등급(㉡)과 척주의 복합등급(㉠) 중 높은 등급으로 최종적인 장애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그렇다면, 먼저 척주의 기능장해 제10급(척추의 중등도 기능장해)과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 제9급을 구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조정하면 한 등급이 상향된 제8급(㉡)이 되고, 이 등급과 척주의 복합등급인 제9급(㉠) 중 높은 등급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최종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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