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63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2구단31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교도소 구외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우측 주관절 외측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1.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12. 5. 원고의 작업량이 많지 않아 팔꿈치 부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교도소 구외작업장에서 작업 재소자들의 감독업무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물건 운반 및 운전 등의 업무도 하였고, 특히 매일 상당 시간 녹 제거 및 용접 찌꺼기 작업, 재단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발병경위(가) 소외 회사는 방제기, 액비저장기 등 농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 소속 근로자수는 16명이며 청양 소재 작업장 외에 ○○교도소와의 위탁교육 체결로 ○○교도소 구외작업장을 두어 교도소 내 재소자들의 생산 활동 관리 및 재소자들 교육을 병행하였다.(나) 원고는 2009. 3. 18. 소외 회사에 생산관리직으로 입사하여 주로 ○○교도소 구외작업장에서 생산에 투입된 재소자들에 대한 관리 및 작업지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08:00~18:00, 토요일 08:00~15:00이고,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재소자들에 대한 작업관리 업무 외에도 그라인더 작업 (약 2kg 무게의 핸드그라인더로 철제품의 녹을 제거하거나 완성제품을 절단하는 작업) 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라인더 작업시간은 일정하지 않아서 적게는 일주일에 1~2일 정도 하루 30분 가량, 많게는 일주일에 2~3일 정도 하루 2~3시간 가량 작업하였고, 토요일에는 ○○교도소 구외작업장이 문을 닫기 때문에 ○○ 작업장에 출근하여 재단작업을 하였으며, 위 작업장에서의 작업량도 그리 많지 않았다.(라) 원고는 2010. 11. 12. ○○교도소 구외작업장에서 핸드그라인더로 녹 제거작업을 하던 중 우측 주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껴 같은 날 ○○의료원에서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아래팔로 진료를 받았고, 2010. 12. 27. ○○○○○보건지소에서'관절의 구축-아래팔'로, 2011. 7. 4. ○○○○병원에서 '외측 상과염'으로 각 진료를 받았으며, 2011. 10. 18.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외측 외상과염'(이 사건 상병) 진단 아래 '수근 신근 변연절제술'을 받았다.(마) ○○○○병원 2011. 7. 25.자 및 2011. 10. 17.자 각 간호정보조사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2011. 7. 25.자2011. 10. 17.자주증상우측 팔 통증우측 팔 및 팔꿈치 통증입원동기상기 환자(그라인드 작업 하는 분) 약 2009년부터 우측 팔 통증 있어 본원 정형외과 f/u 하셨던 분으로 금일 증상 심해져 치료 위해 입원함. 과거에는 우측 어깨 통증 있었는데 현재는 없고, 우측 팔꿈치 아래로 통증 지속됨상기 환자(그라인드 작업 하는 분) 약 2009년부터 우측 팔 통증 있어 본원에서 7. 25.~ 10. 7.0 입원하셨던 분으로 과거에는 우측 어깨 통증 있었는데 현재는 없고, 우측 팔꿈치 아래로 통증 지속되어 10. 17. 외래 통해 입원함최초발병일2011. 2. 1.2009. 2. 4.최근발병일2011. 7. 25.2011. 10. 17.과거병력고혈압, 허리수술 5회, 맹장수술,2008년, 2009년 수근관 증후군으로 수술고혈압(바) 한편, 원고는 1984년경 군대에서 낙상사고로 허리를 다친 뒤 상이등급 4급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1985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수회에 걸쳐 '요추간판탈출증', '척추 협착' 등으로 허리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계속 '아래허리통증', '척추협착', '요추간판탈출증', '원발성 전신 골관절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 장애' 등으로 ○○○○병원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사) 또한 원고는 2005. 12. 도경 ○○○○병원에서 '우측 수근관(팔목터널) 증후군'으로 수술을 받았고, 2007년경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수근관 증후군'으로 수술을 받았다.(2)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원고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원고의 현 상태 및( 2011. 7. 23.) 상해 정도: 감정 당시 피감정인은 일상생 활에서 수시로 우측 주관절에 통증을 느껴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외상과 부위에 압통 및 신전건 스트레스 검사 상 양성소견을 보임. 2011. 7. 23. 상해 정도는 알 수 없음.②작업 내용과 작업 기간에 비추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및 2kg 무게의 그라인더나 와이어 브러쉬로 철판의 녹 제거작업을 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외상과염은 과사용 증후군으로도 불리는 만큼 작업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피감정인이 주장하는 작업을 2년 정도 반복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 측 주장대로 관리 및 작업 지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작업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2호증 을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 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 업무는 재소자들의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관리업무이어서 이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팔꿈치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원고가 그라인더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4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요추부 및 경추부 등의 척추질환, 관절증 등으로 계속 수술 및 외래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06년경부터 수근관 증후군으로 수술치료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신체적 조건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그라인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보다는 이전부터 앓고 있던 수근관 증후군이나 그 외에 소외 회사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이 작용 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위 그라인더 작업 외에 물건 운반 및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가 정기적 지속적인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 내용 자체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만큼 팔꿈치에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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