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72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049,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나.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판단앞서 본 각 증거 및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0/0'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및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의학회 감정의와 ○○대학교 ○○병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상충되는 상태에서 당심에서 새로 신체감정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2009. 2. 23. 및 2011. 5. 23. ○○산재병원, 2011. 8. 3. ○○○○병원, 2014. 2. 7. ○○○○병원에서 촬영된 각 흉부 X-ray 촬영 결과에 나타난 원고의 진폐병형은 모두 '0/0'으로 변화가 없고, 2009년 부터 관찰되던 비활동성 폐결핵에도 변화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다. 이는 원고의 진폐병형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이한 의학적 소견을 모두 고려하였을 뿐 아니라 종전의 촬영 결과에 더하여 2014. 2. 7. 흉부 x-ray 및 CT 촬영을 새로 실시한 후 이를 종합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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