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3누173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212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965,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사항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불분명한 점, 거실장의 받침대를 나무로 만들어서 높여달라는 소외1의 요청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가구점은 가구를 제작, 수리하는 곳이 아니라 ○○○가구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전기톱 등의 위험한 도구를 설치, 사용하여 본사의 완성 가구를 임의로 제작 및 수리하는 일을 할 경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타인이 운영하는 ○○○○가구매장의 깊숙한 창고 안이었으므로 원고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곳인 점, 원고, 소외2, 소외3 등이 소외4에게 받침대 작업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소외4에게 받침대 작업을 할 때 타 매장 안의 창고에 설치된 전기톱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구체적,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판단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가구점이 아닌 ○○○○ 가구점에서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 9, 7호증, 갑 제6호증의 16 내지 20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가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소외1가 2011. 11. 12. 거실장 받침대는 붙였다가 뗄 수 있는 플라스틱 등 깔끔한 것으로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가구점의 상무인 소외2이 소외4에게 거실장 받침대는 다릿발을 부착하면 되니 힘들지 않다고 말한 사실, 소외1의 집에 결국 설치된 거실장 받침대는 나무토막을 잘라 만든 것이 아닌 원통형 받침대인 사실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가구점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소외4가 ○○○○ 가구점에 있는 전기톱을 사용하여 거실장 받침대를 높이는 작업을 한 것은 원고의 업무지시 범위 내에 있었고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소외4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1) 소외4가 소외2에게 소외1의 집에 설치할 거실장 받침대는 나무를 잘라서 붙여야 된다고 말하자, 소외2이 '침대 다릿발로 높이면 안 되겠느냐'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소외4에게 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고 특히 전기톱을 사용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2이 소외4에게 '그래가지고 통화를 하고 부장님 오셔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하지 마시라고, 여기 앞에서 사면된다고. 다릿발'이라고 하니, 소외4가 '예'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소외2의 내용에 동의하는 의미에서 말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므로 위 기재만으로 소외2이 소외4에게 명시적으로 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소외4가 이 사건 가구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14일 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가구점의 부장인 소외3의 도움 없이는 전기톱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4는 주로 소외3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3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4로부터 '거실장 받침대를 높이기 위해 나무를 자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다.3) 이 사건 가구점은 가구 판매에 부수하여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구의 고장난 레일을 교체해 주거나 물건의 무게로 인해 내려앉은 서랍을 고쳐주는 등의 애프터 서비스 업무(after service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를 위해서는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가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1가 주문한 거실장 받침대를 전기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높이는 작업은 이 사건 가구점이 수행하는 애프터서비스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4) ○○○○ 가구점과 이 사건 가구점은 하나의 건물 내에 서로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어 직원들이 수리에 필요한 장비나 공구를 서로 빌려 쓰기도 하였던 점, 소외3가 소외4에게 전기톱 위치를 가르쳐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구점 직원인 소외4가 ○○○○ 가구점의 전기톱을 빌려 쓰는 것 역시 원고가 통상적으로 용인하였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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