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77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246,1심-대법원,2015두195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12. 14:20경 사망하였다"를 "12. 28. 14:2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2. 추가판단사항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혹한에 문도 없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장시간 야외에서 작업함으로써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2)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아지드화나트륨(sodium azide) 등 유해물질로 인해 망인의 관상동맥경화가 악화되어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나. 판단갑 제6, 10, 1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망인이 겨울에 한쪽 문이 없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한 사실, 폐차 분해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아지드화나트륨 등이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1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1.12. 21.부터 2011. 12, 27.까지 1일 평균 작업량이 3대 이하이므로, 망인이 매일 장시간 실외 근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도 출근 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의 최저 기온이 영하 4.6℃로, 평소보다 강추위가 있었다거나 전날(영하 4.8℃)에 비해 기온이 급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이 심근경색과 관련된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되지 않는 점에다가, 그 밖에 ④ 폐차과정에서 발생된 유해물질로 인해 망인의 심근경색이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⑤ 당심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직장 또는 집에서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전제로 한 것인데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에서 보듯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어려움이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업무로 심한 추위에 노출되어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거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관상동맥경화를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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