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78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536,1심-대법원,2014두16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가정문제를 이유로 귀가할 경우 차질이 생기는 까닭에 소외1에거 충고를 하였고, 소외1에게 사적인 도발을 한 적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충고행위는 원고의 업무범위 안에 있는 일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1에게 업무와 관련된 충고를 하다가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인적관계○ 원고는 ○○엔지니어링(주)에 소속된 근로자(상무이사)이고, 소외1은 ○○전기(주)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전기(주)의 대표이사는 소외2인데, 소외2이 공사입찰기회확대 등을 위하여 자신의 처인 소외3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회사가 ○○엔지니어링(주)이다.○ 원고와 소외1은 형식상 소속된 회사가 다르지만, 실제로는 모두 ○○전기(주)에 소속된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소외2의 지휘·감독을 받고, 원고는 소외1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갖고 있다.2)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엔지니어링(주)은 ○○전기(주)로부터 전남 담양군 이하생략에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 소외1, 소외4은 ○○전기(주)의 대표이사이자 ○○엔지니어링(주)의 실질사주인 소외2의 지시로 위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전남 순창읍 이하생략에 있는 ○○ 모텔 ○○○호실에 숙소를 정해 두고, 숙소와 공사현장을 왕복하며 공사를 행할 계획이었다.○ 원고, 소외1, 소외4은 2011. 9. 5.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전기공사를 한 후 같은 날 18:3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으로 와서 ○○고등학교 앞에 있는 '○○식당'에서 삼겹살, 소주 4병, 맥주 1병을 나누어 먹으며 저녁식사를 하였다. 소외1은 저녁 식사도중에 원고로부터 직장생활에 대한 충고를 듣고 언짢아하였는데, 그 후 세 사람이 식당을 나와 같은 날 21:05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이하생략에 있는 ,'○○ 모텔' 정원에 가서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다. 소외1은 그 자리에서 다시 원고로부터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충고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숙소인 위 ○○ 모텔 ○○○호실로 먼지 들어간 원고에게 소화기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고, 발로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짓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이 사건 상병인 '좌안 공막 열상'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 사고'라 한다)3)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구체적인 다툼의 내용(가) 소외4 증언의 주요 내용○ 원고가 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준수 당부, 소외1의 당일 작업내용의 위험성 지적 및 다음날 수행할 작업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소외1이 '아이가 약을 잘못 먹어서 내일 아침에 여수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외1에게 '공사 일정도 촉박한 데다가 작업 인원이 3명밖에 없는데 내일 갑자기 집으로 가버리면 2명이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지난 주 여수 소재 ○○산업의 공사현장에서도 아이가 약을 잘못 먹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며 네가 조퇴를 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는데 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얘기하였다. 그러자 소외1은 원고에게 ''지난 주 언제 그랬느냐, 아이를 팔아서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화를 내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소외1이 병을 깨고 식탁에 올라가서 원고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증인이 말렸다.○ 이전 공사장인 ○○산업 공사현장에서도 소외1이 일이 있다며 간 적이 있었다.○ ○○모텔에 도착한 후 모텔정원에서도 원고는 바쁜 공사일정을 설명하였으나 소외1은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1을 피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증인은 더 이상 다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담배를 사러 모텔 밖으로 나갔다.○ 당시 수행하던 작업은 밑에서 사람이 올려 주면 위에서 받아야 하는 일로 2명도 하기 힘든 작업이어서 소외1이 간다고 하니까 일도 바쁘고 다른 현장도 있는데 가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나) 소외1의 경찰 및 형사공판에서의 진술의 주요 내용○ 저녁식사 중 원고가 갑자기 짐 싸가지고 집에 가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 말하며 계속 욕설과 훈계를 하였다.○ "아침에 집에서 오는데 일 가서 먹으라고 챙겨 놓은 제 무릎 약을 제 세 살짜리 큰애가 집어 먹었지만 출근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입가에 있는 것만 닦아주고 집사람한테만 얘기를 하고 나와서 담양에 와서 일을 한 것인데 너무 한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원고가 "너는 무슨 말만 하면 처자식 핑계다 지난 주에도 그랬다. 너는 한 주에 한 번씩 그러냐 처 자식이 니 봉이냐 애들이 니 방패막이냐 그래 너 회사 때려쳐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말하였다. 울컥해서 병을 하나 깼으나 딱히 몸싸움 한 것은 없다. 택시를 타는 동안에도 모텔에서 맥주를 마실 때에도 원고가 계속 그만두라고 얘기하였다.○ 소외4이 모텔 밖으로 나간 후 모텔 앞에서 처와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원고가 저를 불렀지만 무시를 하자, 원고가 저한테 "씨발놈의 새끼,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하면서 들어갔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 모텔 안으로 들어가 폭행하였다.○ ○○전기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인격모욕을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괄시를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 가습 속 깊이 응어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걸핏하면 발로 찼고 안전모 가지고 뒤통수 때리고 손으로 뒤통수 때리고 개새끼야 호로새끼 삼식이 같은 새끼 돌대가리 새끼야라고 현장에 사람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둘만 있으면 "잘한다 너는 내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만 있으면 호로 새끼야 라고 욕하고 발로 차며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랬던 것이 가슴속 깊이 응어리가 졌던 것 같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즈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기설비공사에 관한 소외1 등의 작업과 식사 및 숙박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소외1, 소외4이 사업주의 지시로 출장업무로서 수행하던 전기설비공사의 공기가 촉박한 상황에서 소외1의 당일 업무내용을 지적하고 다음날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얘기하던 중 갑자기 소외1이 아이 문제로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이를 나무라고 귀가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해 사고 당일 식사 및 숙박 장소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1에게 당일 업무수행에 대한 지적과 다음날 업무내용의 당부 및 다음날 업무에 소외1이 빠질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및 소외4의 진술과 상반되는 소외1의 경찰 및 형사공판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 및 무거운 죄책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해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왜곡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공사일정이 촉박하고 2명이상이 필요한 작업임에도 원고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는 소외1의 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처와의 전화통화 당시 원고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모텔 안으로 따라 들어가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원고가 욕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려고 거울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시점과 시간상 맞지 아니하며, 그 외 소화기로 폭행한 경위, 폭행 후 소외1 자신의 태도("경찰을 부를까요 하니까 부르지 말라고 했었다. 이미 신고를 했다 곧 도착할 거다고 하니까 아무 말을 안했다. 그래서 카운터로 나와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진술 부분) 등에 관하여도 공소제기된 범행내용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직무와 무관하거나 또는 직무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인격 모욕을 하고 이중적인 언행을 하여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소외1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소외1의 진술 이외 에는 원고가 자신의 직무한도를 넘어 소외1의 인격까지 비난하고 모욕함으로써 소외1을 자극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 사건 상해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한 소외1의 진술은 위와 같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해 사고 당시 소외1의 업무에 대한 지적과 다음날 결근에 대한 만류는 원고의 지휘 · 감독 및 관리 업무에 동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1에 대하여 다소간의 욕설이나 충고를 하였을지언정 직무한도를 넘어 소외1의 인격까지 모욕하는 등으로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해 사고로 인해 입은 이 사건 상병은 단지 원고의 자의적인 행위 내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라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원고는 전기설비공사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소외1 등에 대한 지휘, 감독자의 지위에서 소외1 등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에 의한 가해행위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고, 소외1은 평소 원고의 지시나 언행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귀가를 만류하고 업무 관련 충고를 하는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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