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3누17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069,1심-대법원,2015두138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창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5. 망 소외1(1959. 8. 18생)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요업제품의 생산·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1. 9. 1.부터 1988. 2. 29.까지 원고 회사의 위생도기생산부 공무과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7.경 '원발성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10. 1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4. 5.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은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지므로 망인이 2000.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노출된 물질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중 원고 회사에서 가장 장기간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유로 최초요양승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망인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5. 24.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소외2와 망인의 자녀인 소외3, 소외4이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없었고, 망인은 원고 회사의 생산부가 아닌 공무과에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위험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다. 망인은 담배를 하루 1갑씩 30년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계속 종사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 회사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인정사실가. 원발성 폐암의 원인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 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여 발생한다. 발암물질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l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에 의하면,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 비소 및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등이 있다. 그 외 인체에 대하여는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동물 실험 결과 발암성의 증거가 충분한 물질로는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그 안에 포함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1989년)와 포름알데히드(1995년) 등이 있다.나.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1)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1981. 9. 1.부터 1988. 2. 29.까지 원고 회사의 위생도기생산부 공무과에서 기계정비 및 배관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컨베이어 설비 수리 또는 부품 교체작업 및 감속기 체인·펌프의 수리작업, 라인 개조작업 등의 간단한 정비를 담당하였다.원고 회사는 대규모의 정비 작업은 외주를 주었다. 망인은 기계정비를 한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용접 업무는 주로 야외에서 하였다.나) 망인이 원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직원은 약 350명이었다.다) 망인이 원고 회사 외에 근무한 다른 사업장과 업무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근무시기근무기간사업장명업무내용1975.∼1977.1년 2, 3개월○○전기(김해)○○합섬(창원)- 전구 제조-공무부 소속으로 배관수리1980.∼1981.1년2개월 - 군 복무(단기사병)1991.∼1996. 4-5년미상(마산)-○○역 근처 철공소에서 집진기등 기계 제작(용접) 및 설치1996.∼1997.3년 - 일용직으로 여러 곳에서 용접1998.∼2000.2년○○공업사(김해)- 축사 신축 및 수리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5.∼2008. 2009.7.∼1년 2년 3년 2년○○ 설비(김해) ○○설비(김해) ○○설비(김해) ○○설비(김해)고려○○설비(김해)- 건물의 냉난방 및 오폐수 배관의 설치 (용접) 및 수리 (보온재 제거 등)2)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별 유해물질 및 노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5호증(재해조사서)].사업장명(부서)근무기간업무내용(유해물질 노출내용)노출가능 유해물질철공소 및 일용직 근무시1991.-1997기계제작, 배관 보수작업 시 용접작업(대부분 스테인리스 용접이 전체 용접의 반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때 크롬, 니켈에 노출)크롬, 니켈○○공업사1998.~2000축사 신축 전과정에 참여, 스레이트 지붕 철거. 새 지붕 설치, 노후된 벽 철거하는 수리작업(과거 축사의 지붕재로 사용되었던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함유되이 있었기 때문에 동 작업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석면○○설비(김해) ○○설비(김해) ○○설비(김해) ○○설비(김해) ○○종합설비(김해)2001.-설비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건물의 냉난방 오폐수 배관 수리 및 설치업무(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각종 보온재를 해체하는 작업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 있음. 망인의 진술상 대부분 따가운 성상의 보온재였고 감촉이 부드러운 보온재는 약20%정도. 환기설비가 없음에도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석면3) 원고 회사에서 발병한 폐질환 근로자소외6(진폐, 사망), 소외7(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폐결핵, 요양치료 중) 등 진폐,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등 폐질환 환자가 46명에 이르나, 모두 성형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고, 망인과 같은 공무과에 근무한 사람이 폐질환에 걸린 예는 없다.4) 이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병원)망인은 약 26년간 배관수리 과정 배관 단열재 제거 과정에서 노출된 석면과 스테인리스 용접과정에서 노출된 크롬, 니켈 등 및 요업 설비 수리 과정에서 노출된 유리규산 등에 의해 상병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0년의 흡연력이 있어 흡연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흡연과 석면 또는 크롬 등은 상승작용이 있어 흡연은 직업적 요인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기인의 상병은 직업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 심의결과직업력에 대한 망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발성폐 암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다.① 망인은 2011. 7. 원발성 폐암 확진되었고, 폐암으로 진단되기 약 35년 전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배관공 및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소성로 배기덕트 수리 및 원석 분쇄기계 수리(원고 회사 9년), 축사 신축 및 수리(○○공업사 2년), 냉난방 및 오폐수 배관의 수리 및 설치(○○종합설비 등 10년), 기타 용접 작업(9년) 등을 하였다.② 소성로 배기덕트, 슬레이트 지붕 및 노후 건물의 배관 수리작업을 통해서는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원석 분쇄기계 수리작업을 통해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스테인리스 배관 용접 작업을 통해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크롬과 니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③ 노출로부터 질병 진단까지 30년 이상으로 폐암의 생물학적 잠복기를 충족하고, 젊은 52세에 폐암이 진단되었으며, 흡연자가 석면에도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 위험도가 훨씬 높아진다.다) 제1심 법원의 대한폐암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폐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통칭하여 '원발성 폐암'이라고 한다. 폐암은 조직형에 따라서 비소세포암(선암, 편평상피암)과 소세포암으로 구분된다.②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다. 환경적 요인들도 폐암 발생과 관계된다. 폐암 환자의 약 10~15%는 라돈(방사성 물질)이나 직업과 연관된 발암물질 등의 환경적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한다. 물론 흡연을 할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③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20년 이후에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 오랜 기간 흡연에 노출된 결과 폐암이 발생되고, 석면과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에도 10~20년 이상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폐암이나 중피종이 발생된다.④ 석면, 니켈, 크롬 모두 폐암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발암물질이므로, 유해물질 노출 내역에 표기된 모든 사업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무 여건과 기간에 따라 실제 발암물질에 노출된 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내지 11호증, 제12호증의 1 내 지 8, 을가 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폐암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갑 제9, 10, 11호증, 제12호증 1 내지 8, 제13호증의 1 내지 8,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소외5 및 당심 증인 소외8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 회사는 1985. 기존의 소성로 및 배기덕트를 전면 교체하였는데, 소성로의 내부는 내화벽돌을 회반죽으로 접착하는 방식으로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점, ② 위 교체 당시부터 단열재를 유리섬유(Glass Wool)로 바꾼 점, ③ 배기덕트에는 열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토에 새끼줄을 감았다가 후에 단열재로 세라믹화이버나 유리섬유를 사용한 점, ④ 현재 원고 회사에서 석면 등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 회사에서 발생한 진폐증 등 폐질환 환자가 46명에 이르나, 모두 성형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고, 망인과 같은 공무과에 근무한 사람이 폐질환에 걸린 예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 3, 5호증, 을가 제4,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9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회사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원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나.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하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 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과 같은 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지급사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업무상 재해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수급권은 그 퇴직을 이유로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관계종료 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 등도 근로계약관계 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은 전 사용자의 공동연대에 의한 보상의 구조를 갖는 것이니 업무상이라고 말하는 경우의 업무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생활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1. 7. 원발성 폐암 확진되었고, 폐암으로 진단되기 약 35년 전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배관공 및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축사 신축 및 수리(○○공업사 2년), 냉난방 및 오폐수 배관의 수리 및 설치(○○종합설비 등 10년), 기타 용접 작업(9년) 등을 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 및 노후 건물의 배관 수리작업을 통해서는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스테인리스 배관 용접 작업을 통해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크롬과 니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원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은 아니지만, 망인은 다른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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