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서반려처분취소
2013누180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159,1심-대법원,2014두2935,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법위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제1심 판결은 2011. 10. 24.자 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2012. 6. 18.자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원고만 이 위 청구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2011. 10. 24.자 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2. 요양 불승인처분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원고는 1989. 2. 27.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1. 2. 1. 퇴직하였다.○원고는 2011. 8. 23. 피고에게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2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3.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소장, 지점장등으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2001년경 이전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소외 회사는 1999년경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였고,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동료들을 설득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1999. 9.경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소 분할 등 공로를 인정받아 3년간 ○○○영업소에서 근무하도록 약속받았으나, 2001. 1.경 영업이 부진한 ○○영업소의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원고는 그 곳에서 불과 4~5개월 정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부진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평정을 받기도 하였고, 2001. 6.경부터 2001. 9.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감원조치를 하기도 하였다.(2) 2003년경 이후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원고는 2003. 3.경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규모가 작아 영업실적을 올리기에 불리한 ○○영업소의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 곳에서 영업실적 제고 등을 위하여 수시로 야간 및 주말 근무를 하는 등 과로하였다. 그 무렵 위 영업소에서 수석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1이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해촉되었는데, 원고는 그로 인하여 위 영업소의 영업실적 감소를 우려하는 동시에 소외1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득하고, 그의 복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소외 회사는 그 무렵 모든 영업사원에 대하여 자산관리사자격(AFPK) 취득을 요구하여 원고는 그 자격시험을 준비하느라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다.4.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가. 인정사실아래의 사실은 갑 제2 내지 5, 12 내지 18, 21 내지 24, 35 내지 38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1]○원고는 1989. 2.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3. 2. 4.부터 2008. 5. 8.까지 영업소장으로(2000. 3. 1. 과장으로 승격), 2008. 5. 9.부터 2009. 9. 1.까지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의원면직되었고, 2009. 10. 7.경부터는 소외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11. 2. 1. 해촉되었다.○원고의 근무지는 1993. 2. 4. ○○○영업소, 1995. 5. 2. ○○영업소, 1996. 7. 1. ○○○영업소, 1998. 1. 1. ○○○영업소, 2001. 1. 4. ○○영업소, 2003. 3. 6. ○○영업소, 2005. 7. 1. ○○영업소, 2007. 11. 16. ○○지점으로 각 변경되었다.○영업소장 또는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원고의 업무는 영업소 또는 지점의 조직 관리, 보험영업 실적관리, 사원들 동행지원관리, 사원들 아침조회, 사원들 귀소 시 1대1 면담 관리, 신입사원 증원 및 교육관리, 사무실 고객 및 민원 관리, 경리업무 및 기타 회계 관리, 부진사원 교육관리 및 탈락방지 업무, 사원들 출퇴근 관리(동향 파악) 등 각종 관리 업무, 상위부서 회의 참석, 영업활성화 방안 및 실적 관련 대책회의 등이었다.[2]○소외 회사의 영업직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로 구분되어 있는데, 업적평가는 영업실적, 리크루팅, 보험유지율, 기타 지표 등 최소 5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반기에 1회 실시되었고, 역량평가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개인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연 1회 실시되었다.○원고에 대한 인사평정 내역은 2000년에 C+, C+, C+(상반기 업적, 하반기 업적, 역량 순서임, 이하 같다), 2001년에 C, C+, C+, 2002년에 C+, C+ C+, 2003년에 B, B, C+, 2004년에 A, B, B, 2005년에 C+, C+, B, 2006년에 C+, C, C+, 2007년에 B, C+, C+, 2008년에 C+, C+, C+로 기록되어 있다.○소외 회사는 매일 전국 영업소의 실적 및 순위를 '○○'이라는 사내전산망에 공지함으로써 영업실적 증대를 독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영업소장들은 영업소의 영업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상시적으로 받았다.[3]○소외 회사는 1998년경 및 2001년경 경비절감을 위한 구조개선 등의 명목으로 임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원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원고는 2001. 6.경 내지 같은 해 9.경 사이에 낮은 인사고과점수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자 자신에 대한 업적평가점수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여 등급을 D에서 C로 조정받기도 하는 등 다른 구조조정 대상자들과 함께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등 소외 회사로부터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면서 그 무렵 뒷골이 당기고 머리가 아프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호소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다른 영업소 소장이 자발적으로 퇴직신청을 하는 바람에 구조조정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그 무렵 소외 회사는 ○○법인국 ○○법인영업소와 ○○법인국 ○○법인영업소를 통합하고 저능률 GFC(Group Financial Consultant, 법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남자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15명 이상의 강제해촉 및 대리점으로의 강제이직을 요구하였다.○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강제해촉 및 대리점 강제이직 업무를 지시받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GFC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받기도 하였고, ○○법인 GFC들 중 일부가 다른 회사로 전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GFC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4]○원고는 2003. 3.경 ○○영업소 영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당시 ○○영업소는 서울 법인국 소속으로서 서울까지 이동하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외곽에 위치한 소규모 지역이어서 상주업체들이 적었고 상시 출근 GFC가 10여 명에 불과한 등 영업 여건이 열악한 영업소여서 대부분의 영업소장들이 발령 받기를 꺼리는 영업소인 데다가 원고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이어서 그 무렵 원고에게 가슴이 답답하고 신경과민으로 뒷골이 당기는 증상이 발생하였다.○원고는 ○○영업소로 발령받은 이후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주말이나 휴일에 출근하는 날도 적지 않았으며, 불리한 영업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장, 미용실 원장, 중소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고액연금상품 특화팀을 구성하여 고액연금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주력하여 위 영업소의 매출을 증대시켰다.○소외1은 2000. 8.경부터 소외 회사 단체사업부의 GFC로 위촉되어 주로 계약유치 및 기업관리를 담당하면서 ○○영업소의 영업실적 중 약 15%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실적이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2003. 7.경 신계약 적부조사 문제로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2003. 7. 말경 소외 회사로부터 해촉을 당하였다. 그 직후 소외1은 소외 회사에 강제해촉이 부당하다면서 이의제기를 하는 한편, 미지급된 모집수당 등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소외 회사에 항의하였다.○이에 소외 회사 GFC 사업부에서 소외1에게 3개월 후 복직을 약속하였으나 위 복직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소외1은 원고 및 직원들 앞에서 수시로 소외 회사에 대한 격한 감정을 표시하였다. 원고는 소외1을 달래면서 소외1을 대신하여 자비로 소외1의 사무보조원에 대한 급여를 일부 지원하는 한편, 소외1의 복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2004. 3. 당시 소외 회사의 진급기준은 고과점수와 필수자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필수자격으로 어학 및 자산관리사 자격이 있었는데, 진급대상에 따라 과장 진급대상인 경우 어학4급 또는 자산관리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대리 진급대상인 경우 어학4급 및 자산관리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차장 진급대상인 경우 자산관리사 자격은 가산점 부여 요소였고, 영업(보험)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필수 자격증으로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었다. 설계사(영업사원)가 위 자격증을 취득할 때에는 50만 원의 축하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은 1년에 4회 분기별로 실시되는데, 통상 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 FPSB의 지정기관에서 자산관리사 자격 사이버과정을 수료해야 하므로 원고는 2003년경 자산관리사 자격 사이버과정에 등록하여 ○○영업소 사무실 등에서 공부하면서 2004. 2. 26.경 위 과정을 수료하였다.[5]○원고는 2004. 3. 14. 대구에서 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을 치르면서 뒷골이 당기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터져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자격시험이 끝난 후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택이 있는 충주로 가던 중 ○○휴게소 부근에서 불안증상 등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다.○원고는 2004. 3. 16.경 ○○영업소에서 아침 정보미팅을 가진 후 두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수도경비사령부에서 군생활을 하였고, 각종 체육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체력이 좋아서 평소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나. 의학적 소견(1) ○○○○병원 2004. 3. 14.자 응급환자 진료기록지원고는 내원 5년 전부터 신경불안하여 운전을 하기 힘들었고, 이 때 증상은 뒷골이 당기고 안절부절 못하였으며, 내원 2년 전부터는 그런 증상이 사라졌으나, 내원 당일 대구에서 안동까지 운전하는 중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뒷골이 당기고, 답답하여 수차례 운전을 중지하였으나 그 증상이 지속되어 심근경색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본원 응급실로 방문하였다. 평소에도 원고는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 있으면 불안하고 뒷골이 당기는 증상이 있었다고 하였다.(2) ○○대○○병원 소견조회 회신서2004. 3. 16. 첫 방문시 과호흡, 집중곤란, 공황발작 및 예기불안을 주증상으로 내원 하였고, 2004. 3. 16.부터 2005. 7. 19.까지 불안, 초조 및 자율신경계 항진증상(발한, 빈맥 등)을 주로 호소하였다. 공황장애(Panic Disorder)의 원인은 기질적 원인 및 신체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격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원고에 대한 뇌 MRI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원고는 ○○의료원에서 실시한 심장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말하였다. 따라서 기질적 또는 심혈관계에 의한 원인은 배제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으로 판단된다. 치료과정 중 다소의 증상 호전은 보였지만, 간헐적인 잔존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3) ○○○○○병원장에 대한 소견조회원고가 2011. 6. 22. 최초로 내원할 당시 주증상은 "호흡이 가쁘고 손발이 저리고 불안하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울하다"는 것으로, 공황장애로 진단하였다. 공황장에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환자의 체질적인 영향과 외부환경적인 영향(스트레스)의 복합적인 결과물로 나타나며, 진료기간 중 증상의 호전이 없다고 판단된다.(4)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을 한가지로 집약할 수 없는바, 자료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원고의 생활습관(예 : 1일 커피 5잔), 성격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 등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여타의 조건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해 질병 원인을 업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5)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으로는 신경생물학적, 유전적,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모두 관여할 수 있다.- 신경생물학적 요인 : 공황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물질, 공황유발물질 또는 panlcogens라고 한다. Yohimbine, caffeine, flumazenil, m-chlorophenylpiperazine, cholecystokinin, isoproterenol 등이 있다.- 유전적 요인 : 공황장애 환자의 가까운 친척 중에는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의 가까운 친척들에 비해 공황장애의 발생률이 4~8배 정도 더 높으며,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리사회적 요인 : 많은 환자들이 공황발작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전에 가까운 사람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다.▷ 업무스트레스는 공황장애의 유일한 원인인자는 아니지만, 심리사회적 인자로 작용하여 공황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원고에게서 발생한 호흡곤란증, 신경과민증상, 가슴통증 등의 증상은 공황장애 증상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황장에는 주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인격장애 등의 다른 정신질환과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약물 유발성 떨림은 상기 질병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으며 불면증은 우울장애 증상의 일부분일 수 있다.▷ 공황장애와 구별해야 할 신체질환으로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이 있고, 그 밖에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간질, 갈색종, 전정신경질환, 저혈당증, 심실빈맥 등이 있다. 본 진료기록에는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라 이 진료기록만 가지고 "신체질환에 의한 공황발작이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위의 질환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기질성 원인 및 신체질환에 의해 공황장애가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뇌 검사 및 심장 검사는 신체질환에 의한 공황 증상을 감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대표적인 검사이다.5.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2) 위에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신경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원고에 대한 뇌 MRI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의료원에서 실시한 심장검사에도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서 기질적 또는 심혈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원고 주치의 소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있으며, 카페인 등과 같은 공황유발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발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신경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직계존비속에게 공황장애 기타 불안장애의 병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유전적 요인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병원의 원고의 가족력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처가 최근 우울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유전적 요인과는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 사회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원고가 소외 회사 입사 전은 물론 1999년 또는 2001년의 인력구조조정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 또는 기타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하거나 그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2004. 3. 14.자 응급환자 진료기록지 상 원고가 내원 5년 전부터 신경불안하여 운전을 하기 힘들었고, 뒷골이 당기고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러한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1999년 내지 2001년경은 소외 회사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원고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시기이다.? 원고는 2003년 내지 2004년경 GFC 사업부 하위권 영업소이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영업소로 발령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소외 회사가 매일 전국 영업소별 실적과 순위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에 따른 중압감을 느껴 위 영업소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액연금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주력하여 찾은 주말 및 휴일 근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소외1 GFC의 폭행사건 및 강제해촉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의 유지 및 소외1의 복직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편으로 자산관리사 자격 사이버과정에 등록하여 2004. 2. 26.경 위 과정을 수료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병행하여 수개월 동안 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의 정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황발작의 증상이 발현된 시점은 원고가 2004. 3. 14. 대구에서 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을 친 직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준비과정 및 시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는데, 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의 준비 및 응시는 소외 회사에서 차장 진급시 가산점 부여, 자격증 취득시 축하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자산관리사 자격증의 취득을 사실상 요구하였으므로 업무와 직 · 간접적 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차장 진급을 앞두고 있던 원고로서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강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은 정신질환의 일종이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의 유무 및 정도, 위 질환의 정도 및 치료 여부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받은 후부터 소외 회사에서 해촉될 때까지 영업소장 또 보험설계사 업무를 계속해 왔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다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원고가 정신적 스트레스에 취약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불안감 등을 쉽게 느끼는 신체적 또는 기질적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가 원고와 비슷한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신체적·정신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그 증세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6.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