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84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92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3면 13행의 "망인에"부터 16행의 "받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망인에 대한 2009. 5. 13.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135/81mmHg(2007년에는 138/84mmHg, 120미만/80미만mmHg이면 정상 A, 120-139/80-89mmHg이면 정상 B),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50mg/dL(60mg/dL 이상이면정상 A, 40-59mg/CIL이면 정상 B)로서 정상 B(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태) 판정을 받았고, 혈압과 고지혈증 관리 및 식이요법이 요망된다는 의사의 소견 및 조치사항을 받았다."나. 제1심 판결 9면 17행의 "2011. 2. 28."을 "2011. 3. 2."로 고친다.다. 제1심 판결 10면 7, 8행의 "망인의 2009. 5. 15. 건강검진 결과 망인에게 일부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증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를 "망인의 2009. 5. 13. 건강검진결과 망인의 혈압이 다소 높고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낮았던 것은 사실이다."로 고친다.라. 제1심 판결 11면 2행의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켜"를 "혈압이 다소 높았던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켜"로 고친다.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