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1681,1심-대법원,2013두1141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3(1963. 12.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일하였는데, 2011. 3. 3.경부터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 30. 23:37경 소외 회사가 제공하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원인은 '관상동맥 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정되었다.나. 원고는 망인과 이혼 후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2. 2.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유족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의 민원 해결과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하자 없는 완벽한 시공에 따른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또 망인은 여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잦은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가 누적되어 협심증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포항시는 ○○○○이엔씨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이엔씨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망인은 국외에서 건설업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었는데, 2011. 2.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그 해 3. 3.부터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공사의 시공관리, 원청회사 및 감리단과의 시공에 관련된 업무 협의, 작업공정계획 및 대책 수립, 공사 관련 매입 매출 관리(비용청구 및 지출 관련 서류 작성) 등이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 ~ 18:00이고, 점심시간은 12:00 ~ 13:00이며, 격주로 1일(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씩 휴무하였다.(마) 망인은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포항시 남구 대송면 이하생략)에 거주하면서 현장까지 직원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을 하였는데, 차량을 이용할 경우 7 ~ 10분, 도보의 경우 40 ~ 5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2)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1. 7. 24.부터 그 달 26.까지 3일간 휴무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망인은 2011. 7. 30. 20: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퇴근한 후 인근 회사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3:14경 가슴에 통증을 느껴 옆방에 거주하는 같은 회사 소속 동료근로자에게 119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호소하였다.㈐ 망인은 그 날 23:37경 119 구급차로 ○○○○○○병원(포항시 남구 대도동 이하생략)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등도의 관상동맥 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명되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7세의 남자로 신장은 165m, 체중은 78kg이고, 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망인은 가벼운 운동 후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을 느껴 2011. 7. 13. '소외2 내과의원' 및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혈압 147/84mmHg', '상세불명의 협심증, 수축성 심부전'으로 진단받고 심전도 검사에서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되어 심혈관 조영술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였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병원의 부검감정서- 망인의 사망원인 : 중등도의 관상동맥 경화증에 병발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됨- 심장의 근육세포가 괴사하는 심근경색증의 원인 :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 하는데, 이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이나 그 외 다른 이유로 그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어, 심장의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 또는 심하게 감소하여 심근세포가 산소공급의 부족으로 괴사되어 일어남. 이렇게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이유는 대부분 동맥경화현상으로 초래되는데 동맥경화현상이란 동맥의 내벽에 주로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는 것을 말함. 동맥경화현상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매우 천천히 진행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동맥경화현상이 잘 초래되는 위험요인으로는 혈중에 지방질이 많이 함유한 고지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운동부족, 개인적 행동양식 즉 성격, 비만, 피임약의 장기복용 등을 들 수 있음. 따라서 심장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일어나 있는 사람은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잘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이 증가되어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육체적 일을 갑자기 많이 하거나, 정신적 흥분, 성관계 또는 다른 질환이 동반되었을 경우,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증이 초래되어 사망하기 쉬움- 망인의 경우 중등도의 관상동맥 경화증 및 심근섬유의 섬유화와 괴사가 관찰되어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됨㈏ 피고 측 자문의망인의 재해경위 및 근태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급격한 업무의 과중이나 업무 종류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동맥경화증이란 동맥혈관에 기름기가 주가 된 혈액 내 이물질이 축적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을 말함. 동맥경화증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20대부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서서히 수십 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일종의 인체노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동맥경화증이 생겼다고 모두 다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동맥경화증 덩어리(죽상반)가 혈관을 70% 이상 막게 되면 각종 장기에 허혈(산속 부족) 증상이 발생하게 됨. 동맥경화증이 뇌로 가는 혈관에 생기면 뇌졸중, 즉 중풍이 생기고,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에 생기면 협심증 이나 심근경색증을 만들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 관상동맥 경화증이라 함. 다리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생기면 걸을 때 다리가 아프거나 저린 증세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혈관질환에 걸리게 됨- 동맥경화증의 발생원인 : 고콜레스테를 혈증, 흡연, 당뇨병,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연령(남 45세, 여 55세), 심장병의 가족력 등- 중등도의 관상동맥 경화증은 관상동맥이 40~70%가량 막혔다는 의미임- 관상동맥질환은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으로 나눌 수 있 으며 협심증은 심한 정도에 따라 안정형 및 불안정형으로 나누어짐. 협심증은 관상동맥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세포가 침범하여 점차 혈관 안이 좁아지고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줄어들어서 발생함. 반면 관상동맥 내의 동맥경화증 덩어리가 어느 순간 파열되고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각종 이물질들이 혈관 내로 유출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혈전'이라는 피떡이 발생하게 됨. 이 때 피떡이 혈관을 완전히 막게 되면 심장근육의 일부에 혈액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됨- 주로 관상동맥 경화증이 있는 상태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병발하는 원인은 앞서 본 동맥경화증의 발생원인과 같음- 관상동맥 경화증이 지속되면 대부분 협심증이라는 불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일부에서는 심근경색증이 발병함. 따라서 관상동맥 경화증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가지는 않음- 망인의 요양급여 내역상 직접적인 관련 병명은 보이지 않으나 고지혈증과 고혈압은 위험인자에 속하는 질병임- 내과학 교과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약 반수 정도까지 병의 발병 전에 유발인자가 있다고 되어 있음- 관상동맥증이 자연발생적으로 심근경색증으로 가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함.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업무적 피로 혹은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이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지만 심한 육체적 활동 및 심적인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고 내과학 교과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음[인정근거] 갑 제6, 8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건설업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이미 공사현장 관리업무에 숙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육체적인 노동이 아닌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과다하게 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망일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011. 7. 24.부터 그 달 26.까지 3일간 휴무로 출근을 하지 않고 휴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감내하기 힘든 정도의 업무상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2011. 3.경 인근 체육관, 포항시 남구청 등에서 공사로 인한 진동 등에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어 망인이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훨씬 전에 위 민원 중 한 건은 이미 해결되었으며, 위와 같은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는 현장소장으로서의 그 업무 수행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망인이 이를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사망 직전에 이미 고혈압에 따른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망인의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명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맥경화증'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20대부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서서히 수십 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일종의 인체노화 과정이며, '중등도'는 관상동맥이 40 ~ 70%가량 막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1. 3. 3.부터 근무하였고, 그 해 7. 13.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가 그 달 30. 갑자기 사망하여 망인의 최초 근무일과 사망일과의 간격이 불과 약 5개월 남짓에 불과하므로,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기존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던 기존질환이 흡연을 하는 망인의 개인습관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과 함께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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