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93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32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7행 중 '7년 2개월' 부분을 '8년 2개월'로 수정하고, 아래 기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 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 내용가. 원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주장하는 내용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8. 6.경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4개월 동안 취부 및 사상 등의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던 점, 이미 2008. 6. 16.부터 2009. 5. 31.까지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통으로 약 1년간 산재요양승인을 받았던 점, 원고가 호소하는 요추 통증 및 하지 동통이 우측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제1심 인정사실의 근거가 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추체 전반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요추 제4-5번에서는 퇴행성 질환인 골극 형성 및 척추관 협착증도 동반 되어 관찰되는 점, ② 원고가 기존에 요양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통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점, ③ 원고의 주된 임상증상은 요추 우측 통증과 우측 하지 동통, 우측 제1 천추 신경근 피부분절의 감각 저하로 기재 되어 있으나(갑 2호증의 7), 원고의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병변은 좌측에 위치 하는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 ○○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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