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705,1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쪽 8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3)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경도의 승모판협착증에서 중증 승모판협착증으로 이행하는 확률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병이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오랜 세월이 지나면 대부분 치료가 필요한 승모판협착증으로 진행하게 된다. 다만 진행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1~2년에 한 번씩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진행 정도를 추적관찰해야 한다. 승모판협착증의 진행은 짧게는 2~3년부터, 길게는 20~30년까지 결린다. 일반적으로는 10년 정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보이며, 편차가 크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이다.승모판협착증의 원인이 주로 류머티스 열에 의한 염증성 변화이기 때문에 악화요인은 판막 자체의 염증의 정도와 관계가 많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과 승모판협착증의 악화와의 연관성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모판협착증이 있으면 심박출양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면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승모판협착증 자체의 악화와는 상관관계는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원고는 2002년 승모판협착증 진단을 받고 2008년 건강검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주기적인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고는 승모판협착증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2010년 흉부X선에서 심비대가 보인다고 되어 있어 이때부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11년 11월 발생한 뇌경색, 뇌출혈은 승모판협착증 시에 흔히 발생되는 좌심방 혈전에 의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아 2002년 이후 질병의 악화 경과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08년 이후 승모판협착증의 진행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뇌경색,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4쪽 9째 줄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2. 추가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병인 승모판협착증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경도의 승모판협착증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대부분 치료가 필요한 승모판협착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진행 정도는 사람마다 편차가 크지만 짧게는 2~3년 안에 진행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원고는 2002. 3. 15. 승모판협착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년 건강검진결과 심비대가 발견되어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요한다는 소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승모판협착증 악화의 자연경과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승모판협착증의 진행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승모판협착증은 스트레스나 피로 누적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소견인 점 ,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적이 없고,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월요일에 출근하여 오전 근무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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