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누19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231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처분(제9급 제15호)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원고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①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기억장애, 지남력 저하, 자극과민성, 충동공격성, 사회적 철수 등의 정신 증상으로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으나, 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장해 수준에 해당하는 운동기능 저하는 없다. 원고의 재해 전 추정 지능(IQ)은 110으로 재해 후 전체 지능 105, 언어성 지능 106, 동작성 지능 103, 전두엽 관리기능지수(EIQ) 93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의 기능저하는 없다. 전반적 기능평가척도(GAF scale)가 41 ~ 50으로 정신기능에 분명한 장해가 남는 점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②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두부 MRI 등 검사 상 뇌량(corpus callosum), 전교련(anterior commissure) 등에 미만성 축삭손상(diffuse axonal injury) 및 다발성 점상 출혈 소견이 있는데, 이는 중추신경계 손상에 해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기질적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발생 하였다. 원고는 맥브라이드표 Ⅶ 정신신경증 상태 B-2-d인 '극도의 발현증, 정신병에 이행 중인 것'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58%이고,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정한 노동 능력상실률은 60%이다. 원고가 재해 당시에 하던 노무인 창틀공 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③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시행된 뇌 MRI 소견상 뇌량(corpus callosum) 부위에 만성출헐 소견을 보여, 미만성 축삭손상(diffuse axonal injury)으로 인한 중추신경계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위 중추신경계 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기질적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노동력은 일반인의 1/2 정도인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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