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9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229,1심-대법원,2015두1410,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가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바)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① 원고의 좌측 주관절에 외상과염이 확인되고, 현재는 만성적으로 외상과염이 지속되는 상태로 팔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휴식 시에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② 외상과염은 전완부의 총신근건(commom extensor tendon)이 골부착부에서 반복적으로 견인되는 것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직업적이거나 여가활동 등에 의해 총신근건의 퇴행성 변화나 부분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③ 이 사건 사인는 반복적인 과사용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노동의 강도가 높았다고 한다면 외상과염의 발생기전에 합당한 작업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인정근거】',란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및 당심 중인 소외3의 각 증언'으로, 제5면 제21행의 '증인 소외1'을 '제1심 증인 소외1'으로 각 고친다.라.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 으로 고친다.마.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8행의 '갑 1, 3, 7호증의 각 기재'를 '갑 1,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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