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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197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2구단103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0. 22. 화성시 비봉면 이하생략에 있는 철제의자와 그레이팅 (하수구 배수 관련), 그리고 문구류 제작업제인 "○○정밀"(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금형 설계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1. 11, 6. 14:30경 일요일 특근 과정에서 작업 중 쓰러져 119를 통해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대뇌동맥경색, 외경동맥-내경동맥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1. 11. 15.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12.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 연관성 낮다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겹친 상황에서 일요일 특근을 하다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10. 22.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제의자와 그레이팅(하수구 배수 관련), 그리고 문구류를 제작하는 이 사건 업체에 동종 업계에서 약 20년 정도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금형 설계와 생산 관리업무를 함께 담당하여 왔다.(2) 이 사건 업체는 보통 7월에서 11월 사이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성수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서 혼자 금형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업체에 원고를 대신하여 금형 설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3) 이 사건 업체의 원래 근로시간은 1주에 44시간{평일 08:30부터 17:30까지 8시간(점심 식사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08:30부터 12;30까지 4시간, 일요일 휴무)인데, 원고는 2011. 8. 8부터 2011. 11. 6.까지 13주간의 근로기간 동안 아래 표에 기재(근무시간 이후에 1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점심 또는 저녁 식사시간에 해당하는 30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계산)된 바와 같이 추석연휴가 있었던 1주간(2011. 9. 12부터 2011. 9. 18까지)을 제외하고는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거나 휴무일에 근로하는 등으로 위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다.순번근무기간근로시간12011 8. 8. ~ 2011, 8. 14.62시간 50분22011. 8. 15. ~ 2011. 84 21.54시간 3분32011, 8. 22. ~ 2011. 8. 28.64시간 46분42011. 8. 29. ~ 2011. 9. 4.62시간 31분52011. 9. 5. ~ 2011. 9. 11.52시간 45분62011. 9. 12. - 2011, 9. 18.27시간 48분72011. 9. 19. ~ 2011, 9, 25.67시간 46분82011. 9. 26. - 2011, 10. 2.54시간 34분92011. 10. 3. - 2011, 10. 9.64시간 44분102011. 10. 10. ~ 2011. 10. 16.62시간 33분112011. 10. 17. ~ 2011. 10. 23.67시간 18분122011. 10. 24. ~ 2011. 10. 30.60시간 20분132011. 10. 31. ~ 2011. 11. 6.68시간 50분합계770시간 48분(4) 원고는 키 168cm, 몸무게 73kg의 체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평소 하루에 담배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일주일에 2-3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원고는 2011. 9. 21.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체질량 지수가 25.9(정상범위 185 ~ 24.9)kg/m², 혈압수치가 168/9(정상범위 120미만/80미만)mmHG,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20(정상범위 100 ~ 150미만)mg/dL, 감마지피티수치가 74(정상범위 11~63)U/L로 나와 비만 및 간기능 관리를 해야 하고 고혈압 및고지혈증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건강검진결과통보를 받고2011. 10. 28.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혈압이 120/80 mmHG로 나왔다. 그리고 원고는 2002. 의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상병발병일인 2011. 11. 6. 15:54경에는 혈압이 140/90mmHG이다가 16:50경에는 200/100mmHG까지 상승하였다.(5) 2011. 11. 29. 피고 자문의 작성의 소견서(가) 내용두부 MRI상 급성뇌경색 소견 관찰됨. 업무관련자료 검토한바, 업무수행 중 상병 발생하였으며 최근 및 단기간 내 성수기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과로누적 사실이 확인되며 과거력상 기저질환에 관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로 상병발생에 있어 어느정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사료됨.(나) 피고는 소견서 작성을 의뢰할 당시 피고 자문의에게 원고의 2011. 9. 21.자 검강검진결과통보서와 이 사건 상병 발병이후의 의무기록을 함께 제시하였다.(6) 2014, 10. 13.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의 감정서 요지① 혈관의 협착의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당뇨병 등이 위험인자가됨. 중대뇌동맥의 경색은 심장이나 경동맥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중대뇌동맥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하는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과 중대뇌동맥 자체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폐색이 있음.② 피감정인이 초과 근무는 시행하였으나,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는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함(주 60시간 이내의 노동은 인정하지 아니함.)③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나타난 혈압과 비만도 등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상당히 높음.④ 2011. 11. 2,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68/98로 고혈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고, 2011. 11. 6. ○○○병원 응급실의 의무기록상 과거력상 고혈압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물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됨. 그 의에 음주, 흡연, 비만 등도 존재하고 있어 뇌경색 발생의 고위험권에 해당함. 따라서 고혈압 치료를 해야 했고, 금주, 금연, 운동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음.⑤ 원고처럼 내경동맥 협착이 심한 경우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16배 이상 높음. 내경동맥처럼 큰 혈관의 협착의 발생은 수년이상의 시간이 결릴 것으로 판단됨.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발병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 15호증,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힘공단 ○○○○지사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정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① 내지 ⑥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초질병이 발병된 후에도 계속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안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제12호증 감정서의 감정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원고는 만 46세가 넘은 나이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약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일찍 출근하여 평균적으로 1주에 약 60시간 가량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의 주된 업무인 금형 설계 업무는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업무이자 이 사건 업체의 제품 매출과 직접 연관되는 업무로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업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체에 원고를 대신하여 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위 업무를 혼자 담당하여 왔고, 오히려 원고는 위 업무 이외에도 금형의 생산 관리 업무도 함께 담당하여왔다. 이 사건 상병도 일요일 특근 과정에서 작업 중에 발병하였다.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고 이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등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인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혀 치료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아무런 관련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④ 일반적으로 계속되는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병 등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⑤ 피고의 자문의사도 원고의 근무기록과 의료기록을 검토한 후 '최근 및 단기간 내 성수기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과로 누적 사실이 확인되며 과거력상 기저질환에관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로 상병 발생에 있어 어느 정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⑥ 2014 10 13.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의 감정서의 감정의견은 다음 ㉠, ㉡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감정하였거나 잘못된 사실을 토대로 한 잘못이 있다. ㉠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 60시간 이내의 노동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과로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하지 않는다는 통계적인 수치를 근거로 한 판단일 뿐이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상병이전 13주간의 주 근무시간이 60시간에 근소하게 못미친다.), 이 사건 상병 이전의 원고의 근로의 내용과 환경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 감정서에는 "2011. 11. 2.(이 사건 상병발생 4일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68/98로 고혈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고혈압이 존재한다고 진단받은 건강검진일은 2011. 9. 21.이다. 그리고, 원고는 위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고2011. 10 28.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정밀겸사를 받은 결과 혈압이120/80mmHG로 정상으로 나왔다. 따라서 위 감정의의 감정의견은 이 사건 상병 이전의 원고의 혈압에 관하여 잘못된 수치에 기초한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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