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97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77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5행 및 같은 6면 1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변경한다.? 같은 3면 16행 이하의 각 "법원 감정의"를 각 "제1심 감정의"로 변경한다.? 같은 6면 14행 밑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마. ○○대학교 ○○○병원장(당심 감정의)- 당심 감정의의 순음청력검사는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 유발 반응검사(ABR) 및 청성안정 전위 유발 반응검사(ASSR)와 차이가 커서 위난청임-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에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음- 주관적 검사의 신뢰도는 떨어지나, 객관적 검사에서 고음역 난청은 있음- 원고는 2009. 12. 31.자로 퇴사하여 그 후 소음 노출이 없었으면 2010. 4. 검사의 타) 제11급 제5호가 타당하나, 그 후 약 4년간의 청각 악화는 노인성 변화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됨- 현재의 장애등급은 라) 제7급 제2호임? 같은 6면 16행의 "변론" 앞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추가한다.? 같은 7면 5~7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그리고 당심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가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 유발 반응검사(ABR) 및 청성안정 전위 유발 반응검사(ASSR)와 차이가 커서 위난청이라고 보면서도, 원고의 경우 객관적 검사에서 고음역 난청이 확인되고 소음성 난청에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2009. 12. 31. 퇴사 당시는 제11급 제5호,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나 노인성 변화가 일어난 현재는 제7급 제2호의 각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따라서 원고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상의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 정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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