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99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6629,1심-대법원,2014두883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9. 4. 17.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5. 6. 12.부터 1991. 7. 30.까지 약16년 동안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망인은 1991. 3. 27. 진폐증으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고, 2003. 3. 18. 진폐증(진폐병형 : 1/2)과 합병증(흉막염, 폐렴)으로 요양결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2. 6.경부터 2003. 3.경까지 사이에 폐렴 또는 기관지염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 위 요양결정 직후인 2003. 3. 26.부터는 진폐증, 기관지염, 흉막염, 폐렴 등을 병명으로 하여 ○○산재병원에서 장기간의 입원 요양을 시작하였고, 이후 계속 입원 치료를 연장해 왔다.다. 망인은 요양 입원 중이던 2005. 12.경 뇌경색(정확히는 다발성 열공 증후군) 진단을 받아 그때부터 2006. 11.경까지 그리고 2010. 12.경부터 2011. 3.경까지 치료를 받았고, 2008.5.경부터 2010. 11.경까지는 간질 치료도 받았다. 망인은 위 요양 입원 당시1995년경의 척추 수술로 인한 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바도 있다.라. 망인은 입원 요양 중 점차 전신상태가 악화되면서 반복적으로 폐렴이 발생하다가 2011. 4. 말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간질 발작도 동반되어 항생제 등으로 치료하였으나 2011. 6. 12.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 반복적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마.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8.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경색 등 망인의 지병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진폐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 쇠약과 와상 상태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망인은 지병인 뇌경색과 간질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와상 상태에 있으면서 음식물 삼킴 곤란, 객담 배출 불가 등이 발생하여 흡인성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나. 인정 사실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1)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의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며 너무 나빠 호흡부전, 폐렴에 의한 패혈증, 악액질 등 여러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환자 상태 악화, 즉 사망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기존의 진폐증 및 반복적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 일 것으로 생각된다.2) ○○산재병원 내과 사실조회결과진료기록부상 2010. 12. 18.부터는 와상 상태가 확실하다. 와상 상태의 주원인은 척추 수술 및 전신 쇠약이며, 이로 인한 심폐기능저하, 기도 감염의 반복 및 호흡 곤란으로 와상 상태가 지속되었다.3) ○○산재병원 신경외과 사실조회결과가) 망인은 2005. 12. 12. 기억 저하, 보행 장해로 내원하였고, 시상부, 기저핵 등에 다발성 열공 증후군이 있었다. 검사 소견상 전혀 보행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나) 망인의 다발성 열공 증후군의 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오히려 치매의 상태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하였고, 2005년 이후 다발성 열공 증후군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4)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직접사인은 반복적인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판단된다. 반복적인 폐렴의 원인은 지병인 뇌경색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보다는 지병이 폐렴 발생과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5)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가) 망인이 2010. 10. 20. 촬영한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진폐병형은 2/1형이고, 뚜렷이 관찰되는 합병증은 없다.나) 2003. 3. 진폐정밀진단을 시행할 때 이미 결핵성 흉막염 및 기관지염, 폐렴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산재요양을 인정받기 전인 2002. 11. 폐렴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존재한다. 이후 ○○산재병원에 지속적으로 입원해 있으면서 폐렴의 발생과 치료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다) 첨부된 진료기록만으로 망인의 뇌경색이 반복적인 폐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산재병원 신경외과의 사실조회 답변에 의하면 망인의 뇌경색은 시상부, 기저핵 등의 다발성 열공 증후군으로서 동반된 증상은 보행 장해와 기억력 저하였다. 뇌경색으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되거나 누워만 있는 상태에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증가하나, 망인의 경우 다발성 열공 증후군으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가능하였다는 기록이 없어 반복적인 폐렴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간질의 경우에도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제공된 의무기록에서는 간질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라) 진폐증 환자는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폐포대식세포들이 파괴되어 면역 체계의 소모 및 이에 따른 기능약화로 인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게 되어 폐렴을 포함한 감염에 취약하게 된다. 이것은 직접적인 폐의 파괴와는 다른 기전이기 때문에 대음영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폐기종 등 폐의 구조적 파괴 및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진폐증 환자들도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마) 망인은 17년간 광부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고, 단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진폐증이 확인되며, 의무기록상 망인의 사망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 및 전신 기능 저하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폐증이 진행함에 따라 면역체계의 소모 및 이에 따른 기능 약화로 인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 되어 폐렴을 포함한 감염에 취약하게 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6) ○○○○협회장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가) 뇌경색으로 인한 간질 환자들은 흡인성 폐렴, 급성폐동맥색전증, 패혈증 심부전증 등이 중요한 직접 사인이다.나) 단순 진폐증이 와상 상태, 연하 곤란(음식물 삼킴 곤란), 자발적 객담 배출 불가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다) 와상 상태에서는 위액이 역류하여 기도에 흡인되기가 쉽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신경계 질환에 의해 와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방어작용이 떨어져서 흡인이 더 쉽게 발생한다.라) 망인은 진폐병형 1/2이며 뚜렷한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아 단순 진폐증으로 판단된다.마) 어떤 원인에 의하였건 간에 2011년 들어서 망인의 전신상태가 나빠지고 와상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최종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두513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에 관하여 진폐증이 그 주된 발생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진폐증이 망인의 다른 질병의 상태를 급속히 악화시킨 데 따라 발생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일반적으로 진폐증 환자는 면역력과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폐렴을 포함한 감염에 취약하다. 이는 진폐병형이 1/2형 내지 2/1형으로 뚜렷한 합병증이 관찰되지 않는 망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망인은 16년 이상 광부로 근무하다가42세인 1991년에 이미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3. 3. 18. 요양결정을 받기 이전에 폐렴과 기관지염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 이후 요양 입원하여 2011. 6. 12. 62세로 사망할 때까지 폐렴의 재발이 계속 반복되었다(2009. 12. 18.자, 2010. 3. 11.자, 2010. 6. 25.자 및 2011. 1. 17.자 각 진료계획서에는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에 따른 폐렴의 재발 등으로 찾은 항생요법 등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반복적 폐렴이 20년 이상 오래된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과 저항력의 누적적 감소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② 망인이 사망 이전 최소한 6개월 동안 와상 상태에 있었던 탓에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수도 있다. 피고는 그와 같은 와상 상태가 망인의 뇌경색과 간질 등 기존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의 뇌경색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2005년 최초 진단받은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악화되지 않은 점, 망인은 기본적으로 진폐증과 폐렴 등으로 오랜 기간 요양 입원해 있었던 것이고, 뇌경색, 간질, 척추 후궁절제 후 증후군 등에 대하여는 위 요양에 부수하여 약물치료 등을 하는 정도였던 것이지 위 뇌경색 등이 와상 상태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망인의 뇌 경색, 치매, 간질 등의 질병은 진폐증이 발병하고 폐렴 등의 치료를 위해 요양 입원을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진단된 것인 점, 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은 1995년경의 척추 수술에 기인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요양 입원 이전까지 망인이 장기 간의 입원 치료를 받거나 거동이 불가능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요양 입원 중에 갑자기 위 질병만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62 세) 등을 고려할 때 치매가 독자적으로 와상 상태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이 오랜 기간 진폐증과 그로 인한 폐렴의 반복적 발생, 그리고 이에 따른 장 기간의 입원 생활로 건강상태가 누적적으로 악화되면서 전신 쇠약으로 와상 상태에 이르게 되었거나 그와 더불어 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이나 간질 등의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와상 상태는 진폐증에 기인한 것이거나 진폐증이 뇌경색 등의 질병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③ 제1심 감정촉탁결과 중 ○○○○병원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의견인데 비하여, ○○○○협회는 단순 진폐증은 와상 상태, 음식물 삼킴 곤란, 자발적 객담 배출 불가의 원인이 아니고,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 진폐증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의 감정촉탁결과를 자세히 보면, 망인의 뇌경색 등의 질병이 와상 상태 등을 초래하는지에 관하여는 뇌경색의 부위와 범위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유보적인 답변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뇌경색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망인의 와상 상태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답변이 없는 점, 단순 진폐증이 면역력과 저항력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 그로 인하여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 이러한 현상의 반복으로 전신 쇠약과 와상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명확한 의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감정촉탁결과가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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