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199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68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6행의 "있지 않아" 다음에 "폐기종 이외의"를, 같은 6면 밑에서 세 번째 행의 "상태였고" 다음에 "심폐기능 장해 정도도 중등도 장해(F2) 상태여서"를 각 추가하고 위 판결 이유란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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