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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대체지급보험금여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03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144,1심 화해권고결정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결정사항1.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대체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고, 피고는 지체 없이 이에 동의한다.2. 피고는 2014. 3. 14.까지 원고에게 18,665,453원을 지급한다.만약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4. 소송종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의 표시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대체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43,992,304원 및 이에 대한 2012.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청구원인원고는 소외1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3. 선고 2010가합72798호 판결에 따라 2008. 11. 4.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44,992,304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기왕 치료비와 향후 보조구비 합계 43,992,304원은 산재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 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소외1의 권리를 대위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대체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2014. 1. 15.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정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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