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3누204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합1752,1심-대법원,2014두38293,3심【주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에 관한 부당이득금 681,980원의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에 관한 부당 이득금 7,217,100원 및 요양비에 관한 부당이득금 681,980원의 각 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0. 7.부터 사단법인 ○○○○번영회(이하 '○○○○번영회'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2010. 6. 15.경 동료 근로자 소외1과 ○○○○번영회 2층 통신실에 있는 냉장고 사용문제로 다투다가 좌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파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사무실 책상을 옮기던 중 왼손 중지를 모서리에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원고에게 2010. 7. 13.부터 2011. 2. 28.까지의 휴업급여 10,419,690원, 장해일시금 9,923,450원, 2010. 6. 16.부터 2011. 2. 28.까지의 요양비 3,133,670원을 지급하였다.다. 한편 ○○○○번영회 회장 소외2은 2010. 11. 2. 원고가 ○○○○번영회의 직인을 도용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며 진정하였다. 피고는 위 진정을 조사한 후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2010. 7.부터 2010. 9.까지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10. 7. 13.부터 2010. 9. 30까지의 휴업급여 3,608,5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② 2010. 8. 말경 소외1으로부터 2010. 6. 16.부터 2010. 7. 26.까지 ○○정형외과 및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 등으로 605,93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요양비 340,990원을 중복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7,899,080원(3,608,550×2+340,990원×2)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2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가 사업주와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1. 요양급여2. 휴업급여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제40조(요양급여)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다. 판단1)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2785 판결 등 참조).2) 휴업급여 부분에 관하여가) 을 제1, 6호증,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한 기간인 2010. 6. 16.부터 2010. 6. 22.까지를 제외하고는 2010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번영회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서 2010년 7월분 임금 1,657,700원, 2010년 8월분 임금 1,657,700원, 2010년 9월분 임금 1,827,700원 및 추석상여 850,000원을 지급받았다.②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10. '2010. 6. 16.부터 2010. 7. 31.까지', 2010. 9. 14. '2010. 8. 1.부터 2010. 8. 31.까지', 2010. 10. 8. '2010. 9. l.부터 2010. 9. 30.까지'의 각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2010. 7. 13.부터 2010. 9.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3,608,550원을 지급받았다.③ 원고는 위 각 휴업급여 청구서의 근로자 확인란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하였다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13.부터 2010. 9. 30.까지 ○○○○번영회에 계속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피고를 속여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3,608,5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휴업급여에 관한 부당이득금 7,217,100원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요양비 부분에 관하여가) 을 제1, 3,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는 2010. 6. 16.부터 2010. 7. 26.까지 ○○정형외과 및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502,427원을 지불한 다음, 2010. 8. 5.과 같은 달 12일 피고에게 그 치료비 상당의 요양비를 청구하였다.② 이에 피고는 2010. 8. 6.과 같은 달 13일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 중 비급여 금액 161,438원을 공제한 340,990원(502,427원 - 161,438원, 10원 미만 올림)을 요양비로 지급하였다.③ 원고는 위 요양비를 지급받은 후인 2010. 8. 17. 위 소외2의 중재로 소외1과 사이에 치료비 지급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서 2010. 8. 31. 소외1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605,930원을 지급받았다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소외1과 합의한 후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요양비를 지급받을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요양비에 관한 부당이득금 681,98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요양비에 관한 부당이득금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위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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