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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3누2060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356,1심-대법원,2014두41138,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7.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9. 1. 주식회사 ○○○○○○에 공동주택관리인으로 입사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0. 7. 29. 13: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할 고무인 4개를 주문하기 위해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인쇄소에 들렀다가 관리사무소로 돌아오던 중 위 아파트 입구 ○○○동 앞에 있는 테니스장 주차장의 무단주차를 확인하러 갔다가 경계석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나. 그 후 피고는 2012. 4. 27. 원고에게『사고 경위에 대한 재조사 결과 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업장 밖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위 요양승인이 사고 경위 조작에 의한 허위의 산재 신청으로 인하여 승인받은 것에 해당하여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휴업급여 12,452,560원, 요양급여 11,077,580원, 장해급여 28,332,110원, 합계 51,974,420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그 배액에 해당하는 103,948,8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소정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는 2010. 7. 2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할 고무인을 제작하고 오던 중 테니스장 주차장의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을 확인하러 갔다가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것이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 사고로서 요양승인의 대상이므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가) 피고는 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기초조사, 재해자인 원고 및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실지조사(면담 및 문답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나) 피고는 2010. 7. 29.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업장 밖인 ○○사거리에서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 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 규정의 취지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청문절차 등에서 적절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처분에 앞서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의견 제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부정수급조사에 착수하여 재해자인 원고를 비롯한 동료근로자 등에 대한 면담 및 문답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갑 제13,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원고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아파트 외부에 나간 사실이나 아파트 외부에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할 고무인을 제작하고 오던 중 테니스장 주차장의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을 확인하러 갔다가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업무와 관계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하였다가 사업장 밖인 ○○사거리 부근에서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원고는 2010. 7. 2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할 고무인을 제작하고 오던 중 아파트 내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고무인의 제작을 의뢰하였다는 ○○인쇄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에는 그 발행일자가 2010. 7. 29.이 아닌 2010. 7. 28.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소외2은 피고 측 조사 당시 ○○인쇄소의 주인이 업무용 수첩을 보고 제작의뢰일시를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영수증 발행 과정에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0. 7. 29.이 아닌 2010. 7. 28.에 고무인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므로(○○○○○○○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외근명령 및 교통비 지급 내역(갑 제1호증의 1)에는 원고가 2010. 7. 29. 13:00경 ○○동에 있는 인쇄소를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외2이 2010. 8.경 원고의 지시에 따라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2010. 7. 29.에 고무인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②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소외3는, 피고 측의 1차 조사에서는 원고가 테니스장 앞에서 넘어졌다고 연락이 와서 직원 소외2과 함께 원고를 부축 하여 ○○○정형외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2차 조사에서는 원고가 전화로 ○○○정형외과로 오라고 해서 소외2과 함께 갔다고 진술함으로써, 사고 후 ○○○정형외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소외3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원고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③ 소외2은 피고 측의 조사 시 "원고로부터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소외3와 함께 ○○사거리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소외3가 병원으로 가기 전에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으니 가보자고 하였고, 병원에 갔을 때 원고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④ 원고는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2010. 7. 2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할 고무인을 제작하고 오던 중 테니스장 주차장의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을 확인하러 갔다가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곧바로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형외과로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정형외과 전문의 소외4는, "환자 개인마다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므로, 골절이 있어도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골절 상태에서는 통증이 심하여 간단한 동작도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우측 요골부위가 심하게 함몰될 정도의 골절상을 입고도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약 800미터나 떨어진 ○○○정형외과까지 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⑤ 원고가 타고 간 오토바이는 최초 ○○○정형외과 맞은편 도로에서 넘어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점 및 원고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병원 부근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곧바로 근처에 있는 위 병원으로 간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원고는, 위 병원 앞에 주차할 장소가 없어 맞은편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병원으로 갔다고 주장하나, 우측 요골부위가 함몰될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은 원고가 그와 같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취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경험칙상 상당한 무리가 있다).⑥ 원고의 경우 업무상 외출 시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원고는 2010. 7. 29. 당시 관리소장 소외5에게 인쇄소 방분이나 기타 업무상 외출과 관련하여 보고 하거나 승인을 받은 바가 없다.⑦ 원고가 타고 간 오토바이는 관리사무소 소속 영선기사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내근직인 원고가 업무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할 필요성은 없었다.다) 결국, 원고는 업무와 관계없이 사업장 밖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이 사건 상병 입었음에도, 마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처럼 피고에게 사고의 장소 및 경위를 허위로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 1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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