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06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62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2면 제16행 "당시" 다음에 "진폐증으로 인하여 정상인 폐기능의 42%에 해당하는"을 추가하고, 제17행 "따라서" 다음에 "망인이 사망당시 앓고 있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를 추가한다.② 제5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마)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6. 9. 20. 폐기능검사 결과 정상인의 폐기능의 42%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인 것은 진폐증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2011. 3. 23.과 2011. 4. 1. 및 2011. 4. 2.경○○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에는 모두 저산소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② ○○병원에서 위와 같이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를 실시할 당시 망인이 상당한 정도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 판단되나 그 원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심장혈관질환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③ 심장질환이 주된 사망원인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저산소증의 합병은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사망 2 ~ 3일 전부터 급격히 악화시길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는 만성적으로 수년에 걸쳐 심기능을 악화시켰다고 할 근거가 없다.④ 망인의 경우 2006년경부터 폐기능이 정상인의 42%로 감소한 것이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망 시 악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교통사고에서 이야기하듯이 수치로 나타내면 20%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바)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11. 3. 23.과 2011. 4. 1. 및 2011. 4. 2.경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에는 모두 저산소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산소증은 폐성심(폐질환으로 인해 우심실의 크기가 커지고 기능이 저하되고 폐동맥압이 높아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저산소증이 망인의 심장에 악영향을 주었는지는알 수 없다.② 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폐질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의 케이스를 요약하면, 폐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다. 망인은 아주 오랫동안 동맥경화에 관여하는 기왕질환을 앓고있어 관상동맥 심장질환이 이완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다. 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은 있으나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관상동맥질환을 이미 앓고 있었고, 사망당시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이 갑자기 악화되고 시술과정 이후발생한 합병증(스텐트내 혈전생성)과 기왕 심장질환의 악화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진폐증과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③ 제5면 제19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병원에 대한" 다음에 ", 그리고 당심에서의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을 추가한다.④ 제7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제7면 제8행의 "라)"를 "마)로 고친다."라) 당심에서의 제1심 진료기록감정기관들인 ○○○○병원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모두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이고 망인의 폐질환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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