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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06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508,1심-대법원,2013두2662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다)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을 '다) 발병 전 2개월 이내 근무상황'으로 고치고, ②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 부분가. 원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 주장원고가 주간근무 시 1주일 60시간(1일 10시간), 야간근무 시 1주일 72시간(1일 12시간) 근무하였고, 2005년 12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이래 약 1년을 제외하고 이와 같이 일을 하여 과로가 지속, 누적되었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근무 시간이 74시간에 이르러 단기적 과로 상태에 있었고, 1주일 단위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하였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1.1.다항이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 여기에 원고에게는 반복적으로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동작 이외에는 뇌경색 발병원인이나 위험인자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별첨과 같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1.1.다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2) 이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고,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 포함)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정하고 있다.그러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더라도 업무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이라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뇌혈관질환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나.2)항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원고가 1주일씩 주간근로와 야간근로를 교대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근로시간이 57시간 30분(휴게시간, 점심시간, 야식시간 포함 시 6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보다 많은 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약 2개월 전인 2010. 9. 13.부터 이 사건 발병 19일 전인 2010. 10. 22.까지 40일간 휴가를 사용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기에 앞서 살핀 고용노동부 고시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보다 길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1회 작업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위를 쳐다보는 정도에 불과할 뿐, 급격하게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장시간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밀링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점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작업형태로 척추동맥 박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다.3)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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