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06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836,1심-대법원,2014두651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2면 11행 "갑자기" 다음에 "가슴에 손을 올린 채 웅크리고 앉아"를 추가한다.나. 제1심 판결 2면 13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다. 경기도 ○○○○본부 ○○○○대 소속 구급대원이 2011. 10. 21. 12:05 현장에 도착하여 망인에게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 다음 소방헬기로 성남시 분당구 이하생략에 있는 ○○○○○○공사 운동장으로 이송하였고,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이 같은 날 12:22 위 ○○○○○○공사 운동장에서 망인을 인계받아 구급차로 성남시 분당구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대학교병원이 같은 날 12:25 망인을 인계받아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같은 날 12:59 상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다. 제1심 판결 2면 [인정근거]에 "갑 제21호 증의 1의 기재"를 추가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제1심 판결 11면 10행 다음에 "업무상의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과 유의미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를 추가한다.2) 제1심 판결 11면 [인정근거]에 "갑 제가 내지 25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다. 판단1) 앞서 본 사실에서 추인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망인은 ○○○○○○ ○○연구실 ○○개발팀 연구원으로 2011. 1.경 소비자안전 평가 업무와 제7차 국민소비조사 업무를 부여받아 2011. 9.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2011. 9. 중순경 추가로 이 사건 교육개발방안 작성 업무를 부여받아 2011. 10. 말까지 1차 교육자료 개발을, 2011. 11.말까지 전체 교육자료 개발을, 2011. 12. 20.까지 후속작업을 완료했어야 했다. 이처럼 망인은 2011. 10. 21. 무렵 많은 업무를 수행 하였고, 특히 2007년에는 다른 연구원 1인과 함께 외부 조사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제6차 국민소비조사 업무를 수행한 반면 2011년에는 혼자서 직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제7차 국민소비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망인의 사무실 및 자택에서의 근무시간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사망한 2011. 10. 21. 무렵 업무로 인하여 과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② 망인은 2009년 종합업무성과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고 2010년 종합업무성과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는바, 2011년 종합업무성과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평가요소 중 40% 비중을 차지하는 업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망인이 소비자안전평가 업무와 제7차 국민소비조사 업무를 마감기한인 2011. 연말까지 완료하지 못하여 2011. 10. 1.부터 지연일수 1일당 1점씩 업적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있었는바, 여기에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로를 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사망한 2011. 10. 21. 무렵 업무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망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1. 10. 21. ○○○○○○ 워크숍 행사의 일환으로 청계산 등산을 한 점, 망인이 2011. 10. 21. 11:10경 청계산 정상에 도달한 후 11:25경 200 내지 300미터가랑 내려온 상황에서 가슴에 손을 올린 채 웅크리고 앉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점,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상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되어 있 는데 내인성 급사는 심장 이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급성심장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 되고 있는 점(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은 망인이 급성심근경색 치명적 부정맥 등의 심인성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점(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도 망인이 급성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갑 제2호 증의 2), 과로와 스트레스 및 갑작스런 운동이 급성심장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를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한 청계산 등산이 촉발요인(Triggering Factor)으로 작용하여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④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한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당사자의 사망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망인이 2011. 10. 21. 11:25 경 청계산에서 급성심장정지로 쓰러지고 40분이 경과한 후인 12:05경에야 비로소 경기도 ○○○○본부 ○○○○대 소속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12:25경에야 비로소 ○○○○대학교병원이 망인을 인계받아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바, 망인이 구급대원 및 의료진의 신속한 접근이 제한된 청계산을 업무의 일환으로 등산하는 과정에서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함으로써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의 실시가 지연된 사정이 업무로 인한 급성심장정지의 발생과 함께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2)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 급여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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