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2013누207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846,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8. 24.자 2,448,890원 및 2011. 9. 21.자 2,739,0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가. 소외1은 2010. 10. 5. 원고가 직접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작업 중 파이프가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검지 및 중지 손가락이 파손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1. 8. 24.과 2011. 9. 21.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448,890원과 2,739,07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7.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2. 9. 3.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마. 원고는 2012. 12.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제1심 법원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2. 9. 3.로부터 90일이 되는 2012. 12. 2.은 공휴일인 일요일이므로, 원고가 그 다음 날인 2012. 12. 3.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