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누209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559,1심-대법원,2014두354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제1심에서와 같이 당심에서도 거듭 2009. 5. 18. 업무상 재해를 당할 당시 좌안 시력이 0.025 미만이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9. ○안과병원에서 검안기계를 통한 시력측정 시 좌안 시력이 0.025로 나온 점을 내세우나(갑 제18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안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좌안 시력은 2008. 3. 20. ○○○병원에서의 시력측정 시뿐만 아니라 2009. 7. 27. ○안과병원에서의 시력측정 시 모두 0.1로 나온 점, ② 시력 측정에 있어 피검자의 심인성(心因性) 요소를 배제할 객관적 방법은 없고, 이는 검안기계를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9. 7. 27. 시력(0.1)은 환자가 잘못 검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안과병원장의 소견서(갑 제22호증의 기재)를 제출하였으나, 피검자인 원고가 시력측정 시 자신의 좌안 시력을 실제 시력보다 더 좋게 나오도록 만들 방법은 없어 보여서 위 소견서만으로는 '2009. 7. 27.자 ○안과병원 시력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업무상 재해 당시 '시공이 완료된 공사현장에서 하자를 보수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바, 이에는 양안에 의한 세밀한 공간적 관찰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므로, 좌안 시력이 0.025이하였다면 이러한 하자 보수 업무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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