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11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207,1심-대법원,2013두2433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3. 7. 22.생)는 춘천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졸업한 후 1978. 6. 14. ○○○○○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사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 1. 1. ○○○○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0. 12. 14. 16:30경 ○○지사 사무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9:05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 이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급성심 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3.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사장의 통상적인 업무 외에 ○○지사의 3대 현안 과제와 관련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출장을 다니며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의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지사장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1978. 6. 14. 본사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2. 1. 1.부터 춘천시 ○○동에 있는 ○○지역본부에서 근무하였고, 2004. 10. 1. 부터는 ○○지역본부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안양시 ○○동 이하생략에서 거주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08. 1. 1. ○○시, ○○군, ○○군을 관할하는 속초시 ○○동에 있는 ○○○○지사의 지사장으로 발령받았고, 그 직후인 2008. 3. 18.경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춘천시 ○○○동 이하생략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망인의 정년퇴직일은 2010. 12. 24.이다.(나) 망인은 ○○지사장으로서 인사 및 총무관리 등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담당 직원이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할 무렵 ○○지사에서 추진되었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사업명내용○○지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총 사업비 224억 원, 2010. 11. 착공○○지구 둑 높이기 사업총 사업비 243억 원, 2010. 12. 13. 사업승인, 2010. 12. 14. 착공○○○해양수산가공산업 특화단지총 사업비 196억 원, 2010. 12. 2. 실시협약서 체결○○지구 지식기반센터 조성사업총 사업비 649억 원, 2010. 12. 13. 토지매매계약 체결(다) 소외 회사는 주5일 근무제로서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망인은 연봉제 직원으로서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 망인은 ○○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주중(週中)에는 속초에 있는 관사에서 거주하였다.(2) 평소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7세로서 2002년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였는데, 2008. 1. 1. ○○지사장으로 발령받은 이후에는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고혈압치료를 받으면서 혈압강하제를 꾸준히 복용하여 정상혈압을 유지하였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0. 12. 13.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급성 복통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0. 12. 14. 16:30경 ○○지사 사무실에서 토지매입관련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습이 답답하다면서 소파 옆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9:05경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내과의원 의사 소외2) 소견망인의 고혈압은 조절이 되었으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강하제를 꾸준히 투여하고 있어도 심혈관질한 합병증의 발생이 가능하고, 망인의 경우 심전도와 혈압정밀검사를 권유하였지만 연고지 관계상 실시하지 못하였다. 아스피린도 위장관 증상으로 투약이 불가하였는데, 이는 중간선행사인으로 이 사건 상병인 급성 심근경색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2008년 이전부터 고혈압이 발병하여 치료 중이었으나, 항혈액응고제(ASA)의 투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로 혈압은 정상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혈압의 진행 과정에서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정황상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고 흉통 호소 이후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 진료기관에서 심근 효소치인 Troponin과 CK-MB가 유의하게 상승한 점으로 보아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돌연사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업무 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로로 과로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민원인과의 대면에 따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르는 주된 요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위험인자의 존재하에서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여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라) ○○○○협회 소견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도를 6배 정도 높인다. 만약 주 5일 근로에 대해서 고혈압 환자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6배 정도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마)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내과 소외3) 소견① 이 사건 상병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해 생긴 죽상경화반 파열로 혈전이 생성되어 그 결과 관상동맥의 급성 폐쇄가 생기는 질환으로 응급치료가 요하는 사망율이 높은 질병인데, 발병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이 알려져 있고, 기여도가 적은 인자로 유전적 요소, 비만, 운동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homocystein 증가 등이 있다.② 정신적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질환 발생에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로서 단독으로는 기여도가 크지 않다.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하는 형태는 장기간 계속 평균 혈압이 상승될 때 주로 영향을 미치며 짧은 순간 갑자기 상승한 혈압이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은 혈압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여 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어 고혈압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대한 기여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업무적 스트레스와 고혈압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 13 내지 2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해 생긴 죽상경화반 파열로 혈전(血栓)이 생성되어 그 결과 관상동맥의 급성 폐쇄가 생기는 질환이고, 아스피린은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여 심근경색의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항혈액응고제의 일종인 사정, 피고 주치의인 ○내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망인의 내원일인 2008. 2. 12.자로 '망인이 수원에서 고혈압 치료받다가 속초로 발령받아 왔는데, 망인이 속이 나빠 아스피린은 중단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3.경에도 '망인이 소화증상이 심해 아스피린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망인은 주치의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스피린의 투약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위 망인의 주치의는 위장관 증상으로 인해 아스피린의 투약이 불가능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인 급성 심근경색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정, 피고 자문의 또한 망인에 대하여 항혈액응고제가 충분히 투여되지 않았고, 고혈압의 진행 과정에서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망인의 고혈압이 적절히 관리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혈전을 용해하는 아스피린 등 항혈액응고제의 투약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혈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피고 자문의,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고, ○○○○협회의 소견도 또한 단순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높인다는 일반적인 견해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또한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을 특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그 중 고혈압과 흡연이라는 두가지 위험인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제1심 증인 소외4은 망인 이 가끔 담배를 피웠다고 증언하였다).(다) 비록 망인의 사망 무렵 ○○지사에서 다수의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망인은 연봉제 직원으로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정, 망인은 정년퇴직일이 2010. 12. 24.로서 이 사건 상병 직전인 사정, 퇴직자들은 퇴직 무렵 퇴직 이후의 생활에 대한 대비책으로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망인에게 ○○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근로를 수행하여야 할 동기나 유인이 중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목 3)항은 '업무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여 심근경색증 등이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다목은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고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다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의 업무수준에 관하여 보더라도, 소외 회사 ○○지사의 차량 운행일지 및 출장 현황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10년 9월 7회, 같은 해 10월 7회, 같은 해 11월 8회에 걸쳐 대외협력 등을 위해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택당직 근무일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0년 9월 4회, 같은 해 10월 4회, 같은 해 11월 3회에 걸쳐 연장근로를 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망인의 위와 같은 월 평균 7회(1주일 1 -2회 정도) 정도의 출장과 평균 주 1회(월 3회 또는 4회) 정도의 연장근로는 ○○○공사 지사장으로서 통상적인 수준일 뿐, 이것이 망인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과로나 스트레스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기간 동안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마) 나아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간의 근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초과 근로시간이 4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2010. 12. 13.자 재택근무일지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10시간에 불과하다), 이는 특별히 망인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날짜원고 주장초과 시간인정초과시간판단2010. 12.6.(월)30재택당직 근무일지, 차량운행일지, 출장현황 등 어떠한 객관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초과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2010. 12.7.(화)002010. 12.8.(수)002010. 12.9.(목)002010. 12.10.(금)40망인의 후불 하이패스 이용기록인 특정 카드 내역(갑 제24호증의 1)에 의하면, 망인의 개인 차량이 2010. 12. 10. 14:31 ~ 15:10경 동홍천(속초의 ○○지사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소)에서 남양주, 성남, 청계를 거쳐 과천 및 의왕 부근의 경기요금소를 통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부나 소외 회사의 본사에 출장을 갔다 하더라도, 최종 요금소를 통과한 시간이 15:10경임에 비추어 농림부 또는 본사와의 업무협의는 업무시간 내인 18:00경까지 충분히 마칠 수 있고, 특별히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농림부 또는 본사와 업무협의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2010. 12.11.(토)84위 특정 카드 내역에 의하면, 08:46경 동수원 요금소에서 서울, 성남, 남양주, 동산을 거쳐 10:04 무렵 춘천 요금소를 통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수원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이 망인의 춘천 자택으로 가기 위하여는 춘천 요금소를 거처야 하는 사정, 다음에서 살펴보는 다음날 특정 카드 내역 등에 비추어 이는 망인이 개인 차량으로 동수원 요금소를 통과하여 춘천의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최대한으로 본다 하더라도, 4시간임[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부 또는 본사에서 일을 처리한 후 다시 소외 회사 ○○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 우이동으로 향한 것이라고 주장 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oo지역본부를 가기 위하여는 남춘천 요금소를 통과한다는 점에서(소장 20쪽) 이는 이유 없다]2010. 12.12.(일)8.50특정 카드 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개인차랑이 2010. 12. 12. 16:15경 원고의 자택이 있는 춘천 요금소를 거쳐 속초의 ○○지사 관사로 가기 위하여 동홍천 요금소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망인이 토요일 자택에서 휴식한 후 일요일인 12. 12. 월요일 출근을 위하여 근무지인 속초로 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초과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음(2010. 11. 14., 2010. 11. 7. 2010. 10. 31., 2010, 10. 17., 2010. 10. 10. 등 망인이 특별히 출장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일요일에는 동일한 노선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기록이 나타난다)2010. 12.13.(월)60비록 재택당직 근무일지, 망인의 사망 전일 특근확인서에는 망인이 24:00까지 6시간의 초과근무를 행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망인의 마지막 결재시간은 17:56으로 나타나는 사정, 제1심 증인 소외4은 망인이 당시 무슨 일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이 6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합계4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