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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13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59,1심-대법원,2015두352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1. 2.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7. 2.부터 1975. 11.경까지 ○○탄광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8. 5. 22.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 합병증 흉막염(ef)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1. 10. 9. 22:0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을 '기관지염', 선행사인을 '폐기종', 선행사인의 원인을 '진폐증' 으로 판단하였다.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0. 17. 피고의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6.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지병인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기관지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설사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호흡부전이 아니라 심장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호흡기질환이 심부전 등의 심장 질환을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및 치료 경과가) 망인은 ○○탄광에서 1957. 2.경부터 1964. 11.경까지 및 1967. 2.부터 1972. 12.월까지 13년 7개월간, ○○탄광에서 1965. 2.부터 1966. 10.까지 1년 10개월간, ○○산업개발에서 1974. 10.부터 1975. 11.까지 1년 1개월간 광부로서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03. 8. 9. 진폐병형 1/0,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심폐기능 F0으로 진단받아 장해등급 13급으로 판정받았고, 2006. 4. 18. 진폐병형 1/1, 합병증 비활 동성 폐결핵(tbi), 심폐기능 F1으로 진단받아 장해등급 7급으로 판정받았으며, 2008. 5. 22. 진폐병형 2/2, 합병증 흉막염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보령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다) 한편 망인은 2007. 9. 10.경부터 ○○○○병원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고, 2009. 9. 22.부터 2011. 3. 15.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에 대한 치료를 받아 그 상태가 호전되기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주치의)의 소견망인은 2008. 6. 7.부터 2011. 10. 여까지 요양하면서 진폐증,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평소에 기침, 가래가 많고 활동시 호흡곤란이 심해 거의 침상생활을 하였고,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상태였다.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2/2였는데, 진폐증으로 인해 폐기종이 발생하였고, 폐기종으로 인해 폐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관지염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심부전이 있었으나 약으로 잘 조절되었고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나) 진폐심사위원회 자문의의 소견망인의 진폐병형은 2/2로서 폐 손상이 가벼운 것을 보면 망인은 관상동맥질환과 심부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진폐는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다.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2)의 소견2010. 10. 1.부터 기관지염이 서서히 발병하였고 2011. 6. 1. 폐렴으로 악화되었고 기관지염의 발병은 진폐와 관련 있다. 망인이 진폐 때문에 폐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관지염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은 맞지만,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을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보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진폐로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허혈성 심질환 및 심부전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지는 않는다. 진료기록상 허혈성 심질환 및 심부전이 잘 조절되고는 있으나 심장이 커져 있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망인이 2011. 10. 9. 화장실을 다녀온 후 불과 3분 만에 저산소 혈증이 발생하고 응급치료에도 10분 만에 뇌사상태가 된 점을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와 같은 호흡기질환이 아니라 혈관질환일 가능성이 크다. 진폐는 만성소모성질환이므로 장기간 입원 과정에서 발생한 폐렴의 회복을 저해하여 망인의 전신상태를 악화시키고 이 때문에 저산소 혈증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런 점에서 진폐가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라)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의(○○○○협회)의 소견진폐증은 전형적인 경우 폐의 다발성결절로 주로 나타나지만 2차적으로 기관지염이 발병할 경우 기관지확장증이 병발할 수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탄분노출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행된 경우에 폐모세혈관의 파괴로 인해 폐동맥압이 증가하고, 증가한 폐동맥압에 의하여 우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 2011. 8. 24. 시행한 망인의 폐 CT에서 진폐증과 폐기종의 소견이 관찰되고, 같은 해 8. 31.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1.36리터(51.7%), 1초 호기량(FEV1) 1.08리터(64.1%), 1초 호기량/노력성폐활량 백분율(FVC/FEVI). 79.45%로 망인은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진폐증, 기관지확장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심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부전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자로서 심폐질환이 서로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상태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의 직접원인은 심부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진폐증을 포함한 망인의 만성호흡기질환이 심부전의 악화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판단1) 산협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은 16년 6개월 가량 채탄작업을 하면서 분진 등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이 발생하였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염{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3호 가목 (1)에 의하면 위 질환들을 진폐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다}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만성호흡기질환을 오랫동안 앓아 온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허혈성 심질환 및 심부전증 등의 혈관질환을 함께 앓고 있었으나, 위 호흡기질환은 심부전증을 악화시키고 심부전증 역시 호흡기질환을 악화시키는 등 망인의 사망 전까지 심폐질환이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다)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와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부전 등의 혈관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편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진폐증을 포함한 망인의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심부전의 악화인 자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진폐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므로 장기간 입원 과정에서 발생한 폐렴의 회복을 저해하고 망인의 전신상태를 악화시켜 저산소 혈증이 계속되므로써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혈관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호흡기질환이 망인의 심부전 등의 혈관질환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라) 진폐심사위원회의 자문의는 단순히 망인의 진폐병형이 2/2로서 폐 손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망인이 관상동맥 질환과 심부전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진폐는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할인의 호흡기질환이 위와 같은 혈관질환을 악화시킨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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