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2013누215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652,1심-대법원,2013두25283,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개항의 '2012. 1. 13.'을 '2012. 1. 4.'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 13.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2011. 11. 23.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3,188,0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가운데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반려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제6쪽 제8행부터 제9쪽 8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이 사건 부과처분 및 반려처분의 적법여부)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1) 원고의 사업종류가 도자기제품 제조업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률이 고율인 '도자기제품 제조업(사업세목 도자기제조업)'에 해당함에도, 이보다 낮은 '계량기 광학기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사업세목 정밀금형제조업)'으로 계속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3년간의 차액 상당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는 제조업 중 '도자기제품 제조업 (213)'을 '점토 등을 원료로 하여 혼합, 성형, 열처리 등을 행하는 각종의 도기, 자기제품 및 타일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의 도자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서 채토업 등을 일관하는 사업'이라고 해설하고, 사업세목인 '도자기제조업(21301)'에 대하여 '도기, 위생도기, 식탁 및 주방용 도자기, 전기용 도자기,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 도자기을 제조하는 사업, 도자기제 및 석면제 등의 절연제료 제조업, 기타 도자기 제조업'을 예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종류가 '도자기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2) 쟁점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세라믹부품 생산에 14명, 임플란트부품 생산에 2명의 근로자가 투입되고 있고, 매출비율은 세라믹부품 생산이 70%, 임플란트부품 생산이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 의 투입인원 및 매출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세라믹 부품 제조[구체적인 공정은 발주 → 재료 수입검사 → 재료절단 → 두께연마 → 형상가공(머신센터 또는 공구연삭기) → 사상 및 호닝, 폴리싱 → 세척 → 검사 → 포장 → 출하이다]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세라믹에 대하여 절단, 연마, 가공 등을 거처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도자기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3) 판단기준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 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는 당해 사업이 어떠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결정기준으로,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 분류원칙, ②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 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의 세라믹 부품 제조업이 '도자기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4) 판단앞서 든 인정사실 및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세라믹 부품제조업이 산재보험료율표 중 '도자기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사업이 도자기제품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추가 보험료의 납부를 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가) 이 사건 세라믹 부품제조업의 제조공정상의 주된 공정은 세라믹의 절단, 연마 및 형상가공 등으로서, 점토 등을 원료로 혼합하여 성형, 열처리 과정을 거처 도자기를 제조하는 도자기제품 제조업의 대표적인 업종과는 그 공정에 있이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나)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산재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장에서의 재해발생 위험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세라믹 부품 제조과정에는 열처리 과정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절삭가공 등도 자동화된 기계를 통해 공정이 진행되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도자기제품 제조업에 비하여 현격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세라믹 부품제조업은 세라믹을 원료로 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라믹을 직접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 타 업체로부터 원재료인 세라믹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세라믹 제품은 반도체 생산설비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도자기제품 제조업과는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의 열거 되어 있고, 이는 이화학용, 전기산업용 및 기타 산업용 도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전자기용 세라믹제품 제조'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분류표상으로는 '전자기용 세라믹제품 제조'가 예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세라믹 부품제조업은 '전자기용 세라믹 제품'이 아니라 주로 '반도체 설비용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라믹을 직접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 타 업체로부터 원재료인 세라믹을 공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중 '전자기용 세라믹제품 제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다.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여부(1)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를 받은 피고는 당해 사업주에게 적용될 사업종류 등을 검토한 다음 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피고가 적정하다 판단한 사업종류(업종코드)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확인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정해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02. 6. 1.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계량기 광학기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사업세목 정밀금형제조업)'으로 하여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2011. 11. 7. 피고에게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1. 원고의 사업종류를 '도자기제품 제조업(사업세목 도자기제조업)'으로 변경한 사실, ② 이에 원고가 2011. 12. 27. 피고에게 원고의 산재 보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 또는 '계량기 광학기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3. '도자기제품 제조업'이 타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신청은 종전 신청과 동일한 이중 신청임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반려처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세라믹 부품제조업은 적어도 '도자기제품 제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2011. 12. 27.자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하여 '도자기제품 제조업'에서 원고의 사업에 적합한 사업종류로 변경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나아가 이 사건 사업이 세라믹을 절삭 또는 형상가공 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주문받은 형태대로 제조하는 것인 점, 비록 이 사건 사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이 전자제품의 직접적인 구성품은 아니지만, 주로 반도체 생산설비 등에 사용되고, 공정이 '전자제품 제조업(사업세목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는 점, 원고가 2011. 11. 7. 피고에게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종전의 '계량기 광학기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사업세목 정밀금형제조업)'에서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은 고용노동부 ○○○청 근로감독관 소외2, ○○○○○○○○공단 소외1이 2010. 11. 10. 실태점검을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이 '정밀금형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장은 '전자부품(부속품)제조업'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제조업 등 안정보건 점검표(갑 제6 호증)를 작성하여 준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의 제조업 중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개항의 '2012. 1. 13.'은 '2012. 1. 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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