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2013누219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665,1심-대법원,2014두815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2. 1.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8. 20.부터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 ○라인 경비실(이하 '이 사건 경비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1. 30. 01:20경 이 사건 경비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후 경비실 내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6. '망인은 전열기 과열로 인한 화재로 사망하였으나,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이 확인되어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음주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휴게시간에 취침하던 중 경비실에 비치된 전열기가 과열되어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질식사하였는바, 망인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2009. 3. 25.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경비용역계약서에는 소외 회사 소속 경비원의 근무형태는 격일근무제(07:00부터 익일 07:00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중석식 각 1.5시간씩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나) 망인은 2010. 8. 20.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무형태는 07:00에 출근하고 다음날 07:00에 퇴근하는 격일 근무제이다.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에는 2개의 경비실(○·○라인)이 있으나, 각 동에 매일 1명의 경비원이 근무하면서 매시간마다 순찰표에 순찰시간 등을 기록하고, 근무시간 중 00:00부터 04:30까지는 3개 동(○○○○동, ○○○○동, ○○○○동)의 경비원이 1시간 30분씩 교대로 3개 동 전체를 순찰하며 나머지 2명은 3시간씩 휴식하였으며, 망인은 03:00부터 04:30까지 순찰을 담당하였다. 한편 경비원의 휴게장소는 관리사무소 옆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경비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경비실 내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라) 소외 회사는 경비원들에게 전기스토브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경비원들이 경비실에서 전기스토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에 경비원들은 겨울철이나 야간에 기존에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재활용품으로 버려진 전기스토브를 사용하였다.마) 이 사건 경비실은 이 사건 아파트 ○○○○동 1층 내부에 있고, 면적이 약 6.1㎡(경비실 안쪽에 있는 화장실 포함) 정도로 협소하고 자연환기가 안되는 밀폐된 구조이다.(2)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망인의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날인 2010. 11. 29. 이 사건 아파트에 출근하여 이 사건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경비실 내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같은 날 21:30경부터 경비실 책상 밑에 담요를 펼쳐놓고 취침하였다.나) 이 사건 경비실 내부 출입문 근처에서 2010. 11. 30. 01:18경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경비실 내의 화장실 쪽으로 화재가 진행되었고, 당시 이 사건 경비실 앞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화재 당시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주경종과 지구경종이 정지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다) 이 사건 아파트 ○○○○동 앞 도로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소외2는 2010. 11. 30. 01:22경 이 사건 경비실에서 검은 연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였고, ○○소방서 소방대는 같은 날 01:25경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이 사건 경비실 내부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다. ○○소방서 소방대는 같은 날 01:28경 화재진압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경비실 내 화장실에서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였는데, 망인은 발견 당시 변기통 앞에 쭈그리고 앉아 왼손을 변기통 위에 살짝 올려놓고 있는 상태였으며 앉아 있는 형태가 연기를 피해 구석으로 대피해 있는 모습의 형태를 보이는바 출입문 부근에서 급격한 화염이 발생하자 외부로 탈출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대피한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 나타났다.마) ○○소방서장은 2010. 12. 14.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관리 담당자인 소외3에게 '①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불량으로 인한 미작동으로 화재 조치 및 피난유도 곤란, ② 옥내 소화전 내 관창이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지 않고 경비실에 설치되어 기능이 불량, ③ 소방계획의 미흡으로 화재 발생 후 비상연락망 가동이 적절하지 못함' 등의 사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다.바) 한편, ○○소방서장의 화재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요인은 '원인 미상'이고, 최초 착화물은 '출입문 부근에 있는 전기스토브 등으로 추정'되며, 연소 확대물은 '의자 등 기타 집기류'이고, 연소확대사유는 '화재발견 지연에 따른 급격한 연소'로 보인다는 소방전문기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3, 5, 6, 7, 1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2)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상'의 의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같은 호 나목),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같은 호 마목) 등은 업무상 사고로서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위와 같이 산재보험법이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업무라 함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운영에 관계된 업무'로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이고 그 범위는 '당해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의 범위 즉, 업무행위의 범위와 일치'하며 여기에서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본지에 따라 행하는 제 행위가 포함될 것이다. 다만 재해발생의 원인인 업무는 통상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담당업무이지만 그 업무는 동시에 당해 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특별한 업무명령에 의해 확장되는 경우, 나아가 사업주의 특별한 업무명령이 없어도 당해 근로자의 당연 또는 통상 행하는 것이 예정되고 혹은 예상되는 것(합리적 행위), 당해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필요행위), 업무와 관련하는 돌발적 사정 혹은 긴급한 사태에 임하여 행하여지는 것(긴급행위, 긴급업무), 취업시간의 전후에 있어서 업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작업개시 전 준비행위 또는 작업종료 후의 점검·정비·정리·청소 행위)도 업무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한편, 근로자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재해는 ① 근로자의 업무행위에 기인하던가 혹은 ② 그 업무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업장 시설에 기인하고 있던가 등이 통상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해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성이 증명되고 또 당해 재해의 업무기인성에 대하여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기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당할 것이나, 재해의 발생에 대하여 사적 사유가 원인으로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것이 업무와 함께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결국 업무가 공동원인이 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가 재해를 발생하게 함에 상당한 공동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즉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재해는 업무에 기인하지 않는 업무 외의 재해라고 할 것이다.(3) 업무수행성에 대한 판단방법업무수행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관계하에 있는 점' 즉,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점'을 말하므로, 업무수행성이 있다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고 또 시설관리하에 있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 전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고 또 시설관리하에 있으나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는 경우 즉, 사업시설 내에서 자유행동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면, 휴게시간 중의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4) 업무기인성에 대한 판단방법(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의 경우)업무기인성이라 함은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사고성 재해일 경우에는 보통 업무수행성이 있으면 업무기인성이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업무수행성은 업무기인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매개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관리하, 즉 시설관리하에 있어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개의 행위가 모두 업무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휴게시간 중의 개개의 자유행동, 작업개시 전 또는 작업종료 후에 사업장 시설의 이용 등은 그 자체로서는 일반적으로 사적 행위이므로, 업무수행성과 이러한 개개의 사적 행위와는 구별하여 논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개개의 사적 행위에 기인하는 재해는 사업장 시설 등이 원인으로서 경합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수행성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업무기인성을 판단할 수 있다.(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고 또 관리하에 있으면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요컨대 업무행위 및 그것에 수반하는 일정한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원인의 소재는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는 한 업무행위 또는 사업장시설의 어느 것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증명되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기인성의 반증사유가 되는 것은 업무일탈행위, 업무이탈행위, 자의적 행위, 사적 사유(사용 등의 사적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고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나)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고 또한 관리하에 있지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휴게시간중), 요컨대 사업장 시설(사업부속시설 포함) 내에서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자유행동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어도 그 지배하에 있지 않은 행동(휴일에 사업장 구내를 산책중, 사업장 구내에서 노동조합의 대회에 출석중)과는 달리, 단순한 사적 행동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사적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과는 구별되므로,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업장시설에 기인하는 재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적 사유 등에 기인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시설(또는 그 관리)의 상황이 경합되어 있는 때에는 그것과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면 그 재해는 업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이 사건의 검토(가) 망인의 수면과 업무수행과의 관련성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비록 야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3시간의 수면을 취할 수 있지만, 휴게장소가 근무장소인 경비실 내이거나 관리사무소 옆 별도로 마련된 휴게장소이고, 경비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비록 휴게 또는 수면을 취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당연히 업무수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특히,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 특성상 망인이 휴게시간 중 수면을 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근무장소인 경비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경비실 내에서 수면을 취하였던 점, ③ 망인을 포함한 경비원들이 대부분 경비실에서 수면을 취하며 휴식하였던 점, ④ 사용자를 대신하여 야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경비대장 및 구역장은 2010. 11. 29. 20시경 이미 망인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였음에도 단순히 경고만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휴게시간에 경비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행위는 여전히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업무수행 중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나) 망인의 업무일탈행위 또는 사적인 사유와 업무기인성 여부에 대한 판단1) 망인이 위와 같이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 중에 수면을 취한 것 자체는 여전히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수행 중의 행위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망인이 위 휴게시간에 앞서 경비근무수칙에 위배하여 음주를 하여 만취한 상태였다면, 이러한 망인의 업무일탈행위 또는 사적인 사유(이하 이를 합하여 '사적인 사유'라고 한다)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사망에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 위 2.의 다.(4)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① 망인이 휴게시간 중의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재해가 사업장시설에 기인함이 증명되어야 하고, 재해가 사적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시설의 상황이 경합되어 있는 때에는 사업장 시설의 상황과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②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본다면(근로시간 중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망인이 업무수행 중이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업무기인성에 대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망인의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적인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에 대한 반증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이럴 경우에는 휴게시간 중 사망과 마찬가지로(망인의 업무행위에 기인한다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게 되었으므로, 결국 그 업무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업장 시설에 기인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업장 시설의 상황과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취지 참조).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1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경비실 앞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지 않았고, 소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비상연락망이 가동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사건 화재는 초기에 진압되지 못하고 발화 후 약 약 10분이 경과한 01:28경에야 진압된 점, ② 소외 회사는 장소가 협소하고 자연환기가 안되는 밀폐된 구조인 이 사건 경비실에서 경비원들이 전기스토브를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화재 당시 옥내 소화전 내 관창이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지 않고 경비실에 설치되어 기능이 불량했던 점, ④ ○○소방서장의 화재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요인은 '원인 미상'이고, 최초 착화물은 '출입문 부근에 있는 전기스토브 등으로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바, 망인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화재 당시 69세의 노인으로서 발화지점인 출입구쪽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경비실 내 화장실에 대피해 있다가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비추어 망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화염에 휩싸인 출입구 쪽으로 대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업주의 시설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6)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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